
성인용품 쇼핑몰 확인은 초기 화면에 있어야 할 법정 표기 네 가지를 찾고, 각 표기를 그 번호가 나온 공적 기록과 맞춰 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느 표기가 어느 법에서 왔는지를 알면 판단의 재료가 인상에서 대조로 바뀝니다.
검색 결과에 비슷하게 생긴 쇼핑몰이 줄줄이 뜨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도 상품 사진도 문구도 서로 닮아 있어서, 어느 쪽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가 겉모습으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결제 정보를 넣기 직전에 손이 멈추는 이유는 대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판단이 감으로 넘어갑니다.
볼 자리는 이미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세 개의 법이 서로 다른 이유로 판매자에게 무언가를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성인용품 쇼핑몰 확인에서 읽을 것은 그 요구가 겹쳐 쌓인 결과, 곧 화면 아래쪽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 덩어리입니다. 읽는 순서를 알면 그 덩어리가 판별 도구로 바뀝니다.
사업자 신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네 가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전자상거래법이, 세 번째는 의료기기법이, 네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각각 요구합니다. 근거 법이 다르니 하나가 갖춰졌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 표기 | 근거 조문 | 어디에 있어야 하나 | 맞춰 볼 기록 |
|---|---|---|---|
| 사업자 신원(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사이버몰 초기 화면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번호 |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 사이트 표기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 인허가 공개 데이터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제2항 |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 방침 본문에 법정 기재 항목이 실려 있는지 |
표의 세 번째 줄이 이 네 항목 안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 셋은 법이 적으라고 정한 것이고, 세 번째는 법이 만든 번호이지만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별개입니다. 그 차이가 이 번호를 읽는 방법을 바꿉니다.
각 법이 지키려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화면에 나란히 적혀 있어도 세 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고, 그래서 한 항목이 채워졌다는 사실이 다른 항목의 상태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답하는 질문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상호와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번호가 한 묶음으로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이 항목들에서 나옵니다.
의료기기법이 답하는 질문은 무엇을 파느냐는 것입니다. 취급 품목의 위해성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걸어 두었으니, 이 번호는 판매자의 신원보다 판매 범위를 가리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답하는 질문은 내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문 과정에서 넘긴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보관되고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처리방침이 담당합니다.
세 질문을 한 항목으로 묶어 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하라고 정하고, 이용약관만 연결 화면으로 넘길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이 열거하는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항목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주소가 시·군·구까지만 적혀 있거나 전화번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미 신호가 잡힙니다. 대표자 성명이 빠진 경우도 같습니다.
성인용품 판매 지면에는 성인 인증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쪽에서 상품 페이지 서른여섯 건을 표본으로 확인해 보니,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것은 여섯 건이었고 서른 건은 인증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2026년 7월 29일 실측). 그러면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표기를 읽을 수 있는 표면이 초기 화면 한 곳으로 좁아집니다. 이 업종에서 초기 화면 표시 규정이 유독 무겁게 걸리는 사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연락이 닿는 경로가 실재하는지를 봅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를 요구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는데, 이 문면은 서류상 주소와 실제로 응대하는 창구가 갈릴 수 있다는 사정을 전제합니다.
제3호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함께 요구합니다. 한쪽만 적혀 있으면 항목이 덜 채워진 상태입니다.
주소가 주택처럼 보이는 경우는 그 자체로 신호가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 쪽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영업소로 쓰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서인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이 2024년에 신설되면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의료기기를 팔려는 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무실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으로 눈을 옮기면 표기와 책임이 이어집니다.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뤄질 때 운영자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쪽이 응답할 자리에 서 있다는 선을 그은 조항입니다.
두 곳입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사업자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입니다.
앞의 것은 판매자가 직접 걸어 두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표시한 사항의 진위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과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도록 요구합니다. 표기를 스스로 검증하는 링크를 붙이라는 규정입니다.
그 링크가 없다면 규정 하나가 빠진 상태입니다.
뒤의 것은 지금도 영업 중인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해도 화면에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아서, 오래 방치된 페이지에는 이미 말소된 번호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돌려줍니다.
이 사업자가 통신판매 사업을 어느 기관에 신고했는지를 알려 줍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와 함께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라고 정합니다. 번호만 적고 기관 이름을 빼면 요구를 절반만 채운 셈입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두 갈래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되 소재지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게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적힌 기관 이름이 지자체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가 사업자의 소재지와 맞물립니다.
신고 절차는 종이 한 장을 남깁니다.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내면 접수 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두 묶음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열거하고, 제2호가 전자우편주소와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열거합니다.
두 번째 묶음이 화면 표기와 이어집니다.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신고 단계에서 이미 적어 냈으니, 초기 화면에 적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그 신고 내용과 같은 계통인지 견줘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접수 기관은 서류를 받지 않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절차 안에서 이미 묶여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진짜인 상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는 거래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같은 서류를 함께 내도록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입니다.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신고된 사업자의 신원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번호의 존재가 아니라 항목끼리의 일치입니다. 화면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 결과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 번호는 진짜인데 상호가 다른 경우가 판별의 실제 갈림길입니다.
주소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조회 결과가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근거도 법에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신고하도록, 제3항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변동이 신고를 통해 들어오는 구조라서 조회 화면과 실제 상태 사이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거래횟수와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서입니다.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년 4월 5일 시행)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청약철회 등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번호가 없다는 사실은 위법의 증거가 아니라 규모의 정보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앞서 본 제10조의 여섯 항목까지 함께 비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면제 조항은 신고 의무만 덜어 주고 신원 표시 의무는 그대로 남겨 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 다른 절차, 다른 관할이 걸려 있어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전자상거래법의 절차라면 이쪽은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의 절차이고, 두 신고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인용품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8호, 2026년 3월 9일 시행) 별표를 열면 품목 코드와 등급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급은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매깁니다.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이 그 분류와 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맡겨 두었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카테고리 이름으로는 잡화처럼 보이는 물건이 행정 절차 안에서는 의료기기 칸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가 갈라지는 지점을 보면 두 신고의 거리가 분명해집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별지 제36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내도록 규정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신고증이 발급되고, 신고대장에 신고번호와 신고연월일,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실무에서는 보건소가 이 창구를 맡습니다.
처리 기한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17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닙니다. 콘돔은 신고 면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열어 두었고, 시행규칙 제38조는 그 면제 대상 첫 번째 항목으로 콘돔을 적었습니다. 3등급으로 분류된 품목인데도 판매 단계에서는 신고 의무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추론 하나가 무너집니다. 콘돔을 파는 곳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용 윤활제는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앞의 별표에서 3등급 의료기기로 실재하는 품목이면서 제38조의 세 항목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 품목에 넣는 순간 신고 의무가 살아납니다. 같은 진열대 위의 두 물건이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판매 단계에서 위해가 생길 여지가 작은 경우를 덜어 내는 장치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콘돔이 들어간 자리가 네 번째입니다. 시행규칙 제38조는 콘돔,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정도와 안전성을 고려해 고시하는 의료기기 세 항목을 면제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면제가 덜어 주는 것은 신고만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9조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품질 확보방법을 규정하면서 별표 6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준수를 마지막 항목으로 두는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신고 여부가 유통 단계의 관리 의무까지 가르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마친 쪽에는 준수사항이 따라붙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면제 대상은 방금 본 단서로 유통품질 관리기준에서 빠지지만, 신고를 한 쪽은 그 기준까지 안고 갑니다.
취급 범위입니다. 면제 목록 밖의 의료기기 품목까지 판매 범위에 두었는지가 이 번호의 유무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관리하는 쪽의 헤더 메뉴는 아홉 갈래이고, 그중 상품 갈래는 여덟입니다(2026년 7월 29일 기준). 위 별표의 품목과 이름부터 겹치는 자리는 콘돔과 윤활젤 둘입니다. 나머지 갈래에서는 품목 단위로 판정이 갈립니다. 관장용품이나 케겔볼처럼 어떤 목적을 표방하는지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이런 품목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카테고리를 하나 늘리는 결정이 신고 의무의 유무를 바꿔 놓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확인 경로는 앞의 두 표기보다 번거롭습니다. 신고를 받은 곳이 전국의 시·군·구로 흩어져 있어서 소비자용 통합 조회 창구를 찾지 못했고, 대신 전국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인허가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명과 소재지, 인허가일자, 영업상태가 항목에 들어 있어 목록 대조가 가능합니다. 개별 확인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원본입니다.
말해 주지 않습니다. 판매업 신고는 누가 어디서 영업하는지를 관청에 알린 절차이고, 그 절차의 대상은 사업자입니다.
제품 쪽 심사는 다른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밟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품목허가번호와 첨부문서에 남습니다. 판매업 신고번호는 그 서류를 대신 읽어 주지 않습니다.
두 층을 붙여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일과 제품 표기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고, 뒤쪽은 포장에 적힌 치수 표기가 무엇을 잰 값인지나 소재 표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처럼 물건 단위로 따로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방침이 실제로 열리는지, 그리고 열린 문서에 법정 기재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은 처리방침에 담을 항목을 열거하고, 제2항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그 공개 방법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지속적이라는 말이 이 조항의 무게를 정합니다. 링크가 걸려 있는데 눌러도 빈 화면이 나오거나, 점검 중이라는 안내만 뜨는 상태는 게재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를 열었다면 다음 항목을 훑어보세요.
여섯 번째 줄은 해외 결제나 해외 배송이 끼는 거래에서 특히 눌러 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국경을 넘어가는지가 여기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항목은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나 삭제 요구를 넣을 창구가 방침 안에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실제로 연락이 닿는지를 가르는 최소 조건이 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기준이 하나 늘어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은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약관보다 방침 쪽이 더 나은 조건을 적어 두었다면 그 조건이 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열립니다.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그런 경우에 사업장 게시나 간행물 게재 같은 대체 방법을 허용하는데, 이 예외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쇼핑몰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쇼핑몰에서는 방침이 사이트 안에서 열리는지 여부가 그대로 준수 여부가 됩니다.
수립할 때만이 아니라 변경할 때도 같은 의무가 걸립니다. 제30조 제2항의 문면이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적어 두었으니, 방침 안에 시행 일자나 개정 이력이 남아 있는지도 볼 자리가 됩니다. 몇 해째 같은 날짜가 박혀 있는 문서라면 그 사이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위탁 업체나 결제 대행이 바뀌면 방침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시작해 외부 기록으로 나가는 순서가 손이 덜 갑니다. 안쪽에서 모을 것을 다 모은 뒤에 밖에서 한 번에 대조하는 흐름입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판별력이 가장 큽니다. 표기와 공적 기록이 어긋나는 자리는 대개 여기서 잡히고, 나머지 단계는 그 대조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캡처로 남겨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화면 표기는 언제든 고쳐질 수 있어서, 분쟁 절차로 들어가면 그 시점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날짜가 함께 찍히는 형태로 저장해 두세요. 조회 결과 화면까지 같이 남기면 대조 과정 자체가 재현됩니다.
배송과 결제 단계에서 표기가 어떻게 남는지는 주문부터 수령까지 어떤 표기가 어디에 남는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거래 조건입니다. 네 표기는 사업자의 신원과 절차를 확인해 주지만, 개별 거래에서 무엇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다른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계약 체결 전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할 사항을 따로 열거합니다.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교환·반품·환불의 조건과 절차, 소비자 불만 처리와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번호가 정상이어도 이 항목이 부실하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문면이 없습니다.
정기결제와 미성년자 계약은 같은 조의 다른 항이 맡습니다. 제6항은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상 제공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 그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까지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제5항은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적었습니다.
날짜 표기처럼 물건 쪽에서 따로 읽어야 하는 정보도 남습니다. 유통기한과 보관 환경을 나눠 읽는 법은 판매처 확인과 별개의 축입니다.
표기 확인은 후보를 줄이는 작업이지 결과를 보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줄여 놓은 뒤에도 거래 조건을 읽는 일은 남아 있고, 그 순서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번호 형식이 곳마다 달라 보이는데 위조 여부를 형식으로 가릴 수 있나요?
형식만 보고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럴듯한 형식인데 조회에서 나오지 않는 번호가 있고, 낯선 형식인데 정상 등록된 번호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조회 결과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화면 표기와 같은지에서 생깁니다.
결제할 때 보이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표시도 법정 항목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0호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 대상에서 빠지므로, 표시가 없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접수 기관이 갈리므로 함께 적어야 하는 기관 이름도 지자체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고, 대조는 같은 조회 창구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자 정보가 초기 화면이 아니라 별도 안내 페이지에만 있어도 괜찮은가요?
시행규칙이 연결 화면을 허용한 항목은 이용약관뿐입니다. 화면 크기 제약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이 항목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열어 두고,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확인 방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료기기 신고를 이미 한 곳이 취급 품목을 늘리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장에 적히는 것은 신고번호와 인적 사항,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이고 품목 목록이 아닙니다. 품목이 늘어난 것 자체가 변경신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곳이 면제 대상 밖의 품목을 다루기로 하면 그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번호가 표기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화면의 글자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제6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관청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정해 두었는데, 이는 관청의 기록이 정리된다는 뜻이고 판매자의 화면 표기가 함께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