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송과 환불
택배 분실 파손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 표준약관이 정한 기한
택배 분실 파손 가운데 일부 멸실과 훼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물건이 통째로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14일 조항이 걸리지 않고, 기산점이 다른 시효가 따로 붙습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바로 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기다리다 저녁으로 미루고, 그 저녁에 일이 생기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2026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