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과 환불

택배 분실 파손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 표준약관이 정한 기한

강진석
발행 2026. 8. 28
읽기 21분

택배 분실 파손 가운데 일부 멸실과 훼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물건이 통째로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14일 조항이 걸리지 않고, 기산점이 다른 시효가 따로 붙습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바로 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기다리다 저녁으로 미루고, 그 저녁에 일이 생기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며칠 뒤 뜯어 보니 안이 비어 있거나 겉면이 눌려 있다면, 남은 질문은 무엇을 어디에 말하느냐입니다.

말할 곳을 정하는 데서부터 막힙니다.

주문한 곳에 알릴지 배송한 곳에 알릴지가 갈리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어느 쪽에서도 먼저 일러 주지 않습니다. 사고 접수 안내에는 절차만 적혀 있고 날짜는 대개 빠져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둔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택배 분실 파손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일부 멸실과 훼손은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제1항이 그 기간 안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적었습니다.

문면은 이렇습니다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여기 열거된 사고는 둘뿐입니다. 일부 멸실과 훼손이고, 전부 멸실은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자가 아예 오지 않은 상태와 상자는 왔는데 안이 빈 상태가 조문에서는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사고 유형기한기산점근거
일부 멸실·훼손의 통지14일수화인이 수령한 날제25조 제1항
일부 멸실·훼손·연착의 배상책임1년수화인이 수령한 날제25조 제2항 본문
전부 멸실의 배상책임1년인도예정일제25조 제2항 단서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5년수화인이 수령한 날제25조 제3항

기산점이 갈리는 까닭은 사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만 알아챌 수 있는 사고에는 받은 날이 기준이 되고, 애초에 도착하지 않은 물건에는 받은 날이 없으니 오기로 한 날이 기준을 대신합니다.

제25조 제2항의 문면에는 눈여겨볼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이 열거한 사고는 일부 멸실과 훼손과 연착이고, 전부 멸실은 단서에만 나오는데 그 단서가 옮겨 놓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기산점입니다. 전부 멸실의 1년이 본문의 적용을 받아 성립하는지 단서만으로 성립하는지는 문면을 읽어서 갈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실무가 어떻게 다뤄 왔는지는 아래 분쟁조정 사례에서 한 번 드러납니다.

사고가 언제부터 사업자의 몫이 되는지는 앞쪽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20조는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책임이 운송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인도 전에 사업자가 전부 멸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받는 사람이 알기 전에 판매처가 먼저 아는 경로가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문 구성이 사고 유형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담아 보내면 상자 하나에 서로 다른 물건이 들어가고, 그중 몇 개만 빠진 상태가 생깁니다. 44개 카테고리에 1,897종을 올려 둔 목록을 다루다 보면 이런 구성이 드물지 않습니다(2026년 7월 29일 실측).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사고가 조문에서는 일부 멸실로 잡히고, 그러면 14일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무엇이 없어지나요?

책임 자체입니다. 조문이 쓴 말은 청구가 늦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소멸합니다」이고, 없어지는 대상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빠져나갈 자리는 한 곳뿐입니다. 제25조 제3항은 사업자나 운송 위탁을 받은 자가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때 배상책임이 수령한 날부터 5년간 존속한다고 적었습니다.

숨겼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이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주체도 문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예외가 실제로 열리는 폭을 공개 자료만으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붙잡아 둘 것은 있습니다 — 배송 조회 화면에 상태 변경이 어떤 시각으로 찍혀 있는지, 인수 서명이나 사진이 남아 있는지를 접수 시점에 저장해 두면 뒤에 다툴 재료가 남습니다.

그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약관은 송화인이 사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제25조 제1항에서 날짜를 세는 기준은 수화인인데, 통지를 발송하는 주체 자리에는 「고객(송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낱말의 뜻은 제2조가 갈라 두었습니다. 송화인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장에 보내는 자로 적힌 사람이고, 수화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서 받는 자 칸에 적힌 사람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라면 계약을 맺은 쪽이 판매처이고, 받는 쪽이 주문한 사람입니다.

배상이 도착하는 자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제2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한다고 적었고, 제1조는 이 약관의 목적을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사이의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둔다고 밝혔습니다. 제2조 제3항에는 약관규제법상의 고객이 송화인을 가리킨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택배사에 전화한 것만으로 기한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40조 제1항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하인이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그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앞선다고 적었습니다. 약관은 송화인을 중심에 두고 상법은 수하인에게도 권리를 주므로, 접수가 실제로 어느 경로를 타는지는 택배사와 판매처의 운영 방식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일반적인지 정리한 공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곳을 처음부터 하나로 좁히지 않습니다. 판매처 문의 이력과 택배사 접수 번호를 같은 날 양쪽에 만들어 두면, 나중에 어느 문면이 적용되든 날짜가 증명됩니다.

판매처 자체를 고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초기 화면에서 확인할 법정 표기 네 가지 쪽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쓰지 않는 곳은 무엇이 걸리나요?

상법입니다. 표준약관 제4조가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로 적용 법규를 스스로 지목해 두었습니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형식이어서(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채택 여부가 사업자마다 갈립니다. 그렇다면 채택하지 않은 곳에서 기한을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법 제146조 제1항의 구조가 약관과 다릅니다. 본문은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이고, 단서가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2주와 14일은 길이가 같지만 문턱의 위치가 다릅니다. 상법은 유보 없이 받고 운임을 낸 시점에 책임을 먼저 소멸시키고, 2주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사고에만 열어 둡니다. 표준약관 제25조 제1항에는 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시효도 상법 쪽에 있습니다. 제147조가 제121조를 운송인에 준용하고, 제121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전부 멸실한 경우 인도할 날부터 기산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간도 기산 방식도 표준약관 제25조 제2항과 같은 자리입니다.

두 층의 대응은 실제 분쟁에서도 쓰였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는 배송을 의뢰하고 1년이 지난 뒤 분실을 알고 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상법 제121조 제2항과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택배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우체국 소포도 같은 기한인가요?

계열이 다릅니다. 우편물에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우편법이 적용되고, 기산점이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입니다.

우편법 제43조 제2호는 제38조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제42조가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수령하는 자리의 확인은 여기서 더 무겁습니다. 제40조가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어, 받는 순간 겉면과 무게를 보지 않으면 뒤에 남는 재료가 줄어듭니다.

계열통지·청구 기한기산점
택배 표준약관 제25조14일 통지 · 1년 시효수령한 날(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
상법 제146조·제147조·제121조2주간 통지 · 1년 시효수령한 날(전부 멸실은 인도할 날)
우편법 제43조 제2호1년발송한 날

얼마를 어떤 근거로 배상하나요?

운송장에 가액을 적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제22조 제2항이 가액을 적은 경우의 산정을 정하고, 제3항이 적지 않은 경우를 따로 둡니다.

가액을 적어 둔 경우의 기준은 사고 유형별로 나뉩니다.

  • 전부 또는 일부 멸실 — 운송장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손해액
  • 훼손이고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
  • 훼손이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기준에 준함
  • 연착만 발생한 경우 — 초과일수에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금액, 운임액의 200퍼센트 한도

가액을 적지 않으면 한도가 내려간다는 점과 그 칸을 어떻게 쓸지의 판단은 주문부터 수령까지 표기가 남는 자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끼면 한도가 풀립니다. 제22조 제4항은 사업자나 운송 위탁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제22조 제5항은 배상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송화인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정하고, 서류가 허위인 경우만 예외로 남겼습니다.

사고를 문서로 남기는 창구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9조는 운송 중에 생긴 멸실·훼손·연착에 대해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발생한 날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따지기 전에 배상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4조는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긴 멸실·훼손·연착에 대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유에 운임 쪽 처리가 붙어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은 불가항력이거나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사업자가 운임과 통지·처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았으면 환급하도록 적었습니다. 배상은 막히고 운임은 돌아오는 구조여서, 두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무엇이 남는지 계산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배상 쪽만 다룹니다. 택배·퀵서비스업 항목이 분쟁 유형을 전부 또는 일부 멸실, 훼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의 다섯 갈래로 나누고 각각에 해결 기준을 붙였는데, 통지 기한을 정한 항목은 그 표에 없습니다. 기한은 약관과 법률 쪽에 있고 이 기준이 다루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돌려주느냐입니다.

성격도 갈라 읽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이 기준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한정하면서, 당사자가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자리에 놓이도록 적었습니다. 배상액을 적어 둔 표가 곧바로 결론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 한정에 있습니다.

배송 중에 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설명과 다른 물건이 온 경우라면 다른 조문 쪽입니다. 그 갈래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근거에 있고, 제품 자체의 결함을 어디에 알리는지와 합의가 서지 않을 때 이어지는 단계는 제품 문제를 알리는 두 갈래 신고 경로가 다룹니다.

수령 직후에 무엇을 남기나요?

날짜가 정해지는 자리와 상태가 정해지는 자리를 각각 남깁니다. 두 가지가 사고 접수의 재료가 되는데, 뒤에서 만들어 낼 수 없는 쪽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수령 시각 — 배송완료 알림과 조회 화면의 일시를 화면째 저장합니다. 제14조 제3항은 사업자가 배송완료 일시와 송장번호를 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정합니다
  • 겉면 상태 — 열기 전에 상자의 각 면과 테이프 자리를 찍어 둡니다
  • 개봉 시점 — 뜯는 장면을 이어서 남기면 개봉 전후가 한 묶음으로 붙습니다
  • 접수 경로 — 판매처와 택배사 양쪽에 같은 날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각각 받아 둡니다
  • 통지 방식 — 조문이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으로 발송 시점을 기준 삼으므로, 보낸 사실이 남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 문서 요청 — 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접수하는 자리에서 물어 둡니다

읽을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과 배상기준,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로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지면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약관 본문을 열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한이 짧아서 놓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동안 14일 가운데 며칠이 그냥 지나가고, 남은 며칠 안에 확인과 접수를 함께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상자를 여는 일을 미룰 사정이 있다면 겉면 사진과 수령 시각만 먼저 떼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송완료로 떴는데 상자를 받지 못했으면 이것도 14일 기한인가요?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제1항이 열거한 것은 일부 멸실과 훼손이라, 물건이 통째로 오지 않은 상태를 그 항의 대상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도가 이뤄졌는지 자체가 다퉈지는 국면이어서 어느 조항으로 처리될지는 기록을 봐야 갈립니다. 배송완료 처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겉상자만 눌렸고 안의 물건은 멀쩡하면 알려야 하나요?

조문은 운송물의 훼손을 대상으로 삼을 뿐 포장과 운송물을 나눠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바깥 상자만 손상된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문면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아, 접수 여부는 택배사 안내를 보고 정할 사안입니다. 사진을 먼저 남겨 두면 판단이 나중에 바뀌어도 재료가 남습니다.

14일은 영업일로 세나요?

약관에는 일수만 적혀 있고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한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민법 쪽에 있으나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유를 두고 앞쪽에서 접수해 두시면 계산 방법이 어느 쪽이든 걸리지 않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간 물건은 수령한 날을 언제로 보나요?

제25조는 수화인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적었고,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인도 완료로 보는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두 문면을 겹쳐 읽어야 날짜가 정해지는데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부재 시 처리를 어떻게 합의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매처가 다시 보내 주기로 하면 통지는 안 해도 되나요?

재발송은 판매처와의 처리이고 약관이 정한 통지는 사업자를 향한 것이라, 문면상 서로 다른 축입니다. 앞의 처리가 뒤의 기한을 멈춘다는 조항은 제25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재발송 합의가 있어도 접수 기록은 따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사가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면 기한이 멈추나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정한 조항을 제25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예외로 적힌 것은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 하나이고, 구두 약속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문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내용과 시각을 문자로 옮겨 두면 확인할 재료가 됩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 표준약관」(약관심사과, 2020-06-17 등록) — 게시물 본문에 「2020. 6. 5. 개정」 표기.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14조·제19조·제22조·제25조 축자 대조(2026-07-31 열람)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85
  • 같은 게시물 첨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전문(20200605).hwp」 — 표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본문 인용 조문의 원문 파일 — 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4849
  • 판 대조 기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내려 주는 택배 표준약관 파일(FlDownload.laf?flSeq=343989·343995)은 두 주소 모두 같은 파일이며 표지가 「표준약관 제10026호 (2007.12.28. 개정)」이다. 2007년판은 운송장이 제5조, 손해배상이 제20조, 특별소멸사유가 제23조로 조 번호가 다르므로 현행판 대조에 쓰지 않았다(2026-07-31 내려받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1항 본문과 단서(2주간 통지). 법률 제20991호(2025-07-22 공포), 2026-07-23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47조(준용규정) —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를 운송인에 준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제1항 1년, 제2항 전부멸실 시 인도할 날 기산, 제3항 악의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 제1항 동일한 권리 취득, 제2항 인도 청구 시 우선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제2호 — 법률 제21498호(2026-03-31 공포·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제1항 각 호 — 제43조 제2호가 지목하는 배상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우편법/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법률 제21065호(2025-10-01 공포), 2026-01-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발령·시행(현행). 별표 Ⅱ 「9. 운수·화물·택배 등 관련」의 「③택배 및 퀵서비스업」 분쟁 유형 5종과 해결 기준을 전수 대조해 통지 기한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고, 같은 별표의 【참고】 택배 관련 법령이 「택배 표준약관(제10026 20. 6. 5. 개정)」을 현행으로 지목한다(2026-07-31 열람)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 제20조·제25조 제1항~제3항의 확인 경로.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표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상법 제121조 제2항·제147조 적용) 수록. 2026년 7월 15일 기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3&ccfNo=3&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택배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 일부 분실의 14일 통지와 발송 사실을 남기는 방법의 확인 경로(2026-07-31 열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3&ccfNo=3&cciNo=1&cnpClsNo=2
  • 로젠택배 게재 「택배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표기) — 사업자 게재본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파일의 조문 축자가 일치함을 대조한 경로(2026-07-31 열람) — https://www.ilogen.com/m/util/term_parcel
  • 오지다샵 사이트맵 실측(2026-07-29 기준) — 취급 품목 1,897종·카테고리 44개, 낱개 판매와 묶음 판매가 한 카테고리 안에 섞여 있어 한 상자에 여러 품목이 담기는 주문 구성 확인 — https://www.ohjida.com/sitemap.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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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글쓴이강진석오지다샵 대표

오지다샵 대표. 성인용품·섹스토이 분야에서 1,897개 품목의 카탈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판매 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3804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규격·표기·유통 실무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건강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의료기관 상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