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와 보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알리나 —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와 불량 신고의 경로

강진석
발행 2026. 8. 27
읽기 24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릴 곳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제품 자체의 이상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창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으로, 불량과 환불은 판매처와 소비자 분쟁 창구로, 몸에 관한 것은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창구가 다르면 챙겨 갈 정보도 달라집니다.

서랍에 오래 둔 낱개 포장을 꺼냈는데 겉면이 눌려 있거나 인쇄가 지워져 있으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산 데에 물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라에서 받는 창구가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하지요. 두 짐작은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알릴 곳이 왜 셋으로 갈리나요?

제도가 맡은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식약처 쪽은 의료기기법이 정한 안전관리를 맡고, 판매처와 한국소비자원 쪽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분쟁을 맡습니다. 몸은 어느 쪽도 맡지 않습니다.

한 곳에 알렸다고 나머지 절차가 함께 굴러가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도 각각 따로 붙고,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갈래를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 쪽 절차에는 뒤에서 볼 기한 조항이 걸려 있는데, 안전관리 쪽 창구에 신고를 넣어 두어도 그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는 어디에 넣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 소비자용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보고마당의 「이상사례/이물보고」 아래에 「이상사례신고(소비자)」와 「이물보고」 두 항목이 놓여 있습니다(2026년 7월 30일 열람).

소비자용 화면 상단의 안내 문구가 대상과 상대를 함께 지정합니다.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히는 조건이 둘입니다. 대상이 국내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으로 한정되고, 알릴 상대는 식약처장 하나가 아니라 제조·수입업자까지 포함합니다. 앞의 한정이 무엇을 적게 되는지까지 정합니다.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가리려면 그 번호를 대야 하고, 화면도 접수번호·품목명과 나란히 허가번호를 따로 받는 검색란을 두었습니다. 신고를 넣으려면 손에 품목명과 허가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가 하는 일의 범위는 조문이 그어 둡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은 보고를 받은 식약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인과관계 등을 분석·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접수됐다는 사실은 자료가 들어갔다는 뜻이지, 그 제품의 상태가 판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 의무자와 소비자는 지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의무는 사업자 쪽에만 걸립니다. 제31조 제1항의 주어는 「의료기기취급자」이고, 그 취급자가 조문이 정한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정의합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다섯이 열거되고, 여기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붙습니다.

목록에 소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넣는 신고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시스템의 표기도 이 선을 따라 갈라져 있어서, 취급자 쪽 메뉴는 「보고」로 적히고 소비자 쪽 메뉴는 「신고」로 적힙니다. 안내 문구의 서술어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제도 안쪽 역할을 맡는 자리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40조의2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두고, 의료기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가운데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직무에는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표시·기재 기준에 맞지 않거나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위촉을 거쳐야 생기는 자격이라, 일반 소비자의 신고와는 층이 다릅니다.

기한과 이물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기한 조항은 취급자 쪽에만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은 보고 기한을 두 갈래로 나눠 한쪽은 7일 이내, 다른 쪽은 15일 이내로 정하고, 7일 쪽에는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얹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한 결과 구분으로 갈립니다. 그 구분의 내용은 신체 상태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 옮기지 않습니다.

소비자 신고에는 이런 기한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쪽 절차에는 기한이 붙으므로, 알아차린 날짜를 그때그때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할 것이 줄어듭니다.

이물은 항목이 따로 섭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제1항은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 조문의 주어도 의료기기취급자입니다.

전자민원의 「이물보고」 메뉴에 소비자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했을 때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는 판매처와 제조사 쪽입니다.

보고가 들어간 뒤의 처리도 같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식약처장이 혼입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필요한 경우 발견 사실과 조사 결과,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가 넣은 한 건이 개별 환불로 끝나지 않고 조사 단위로 넘어가는 통로가 여기입니다.

산 곳에는 무엇을 알리게 되나요?

판매처에 알리는 일은 부탁이 아니라 의무자를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은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를 묶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알게 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소비자의 연락이 그 조건을 채우는 사건이 됩니다.

같은 항의 뒷부분은 의무의 무게를 한 번 더 나눕니다. 회수 자체는 판매업자까지 묶어서 지우지만, 회수계획을 세워 미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일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만 걸립니다. 제3항은 보고를 받은 식약처장이 그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이어 갑니다.

판매처에 알린 내용이 제조사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연락할 때 제품을 특정하는 값을 함께 주면 그 이후 단계가 짧아집니다.

거래 쪽 기한은 다른 법이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기한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다툼이 생겼을 때의 증명 부담이 적혀 있습니다. 재화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언제 체결됐고 공급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 수령까지의 구간에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주문 이후 표기가 남는 자리를 순서대로 짚은 편이 따로 다룹니다.

판매처와 합의가 안 되면 다음은 어디인가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소비자원 안내는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적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로 안내합니다.

상담을 거쳐 접수되면 그때부터 기간이 정해집니다. 피해구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빠집니다. 사업자 쪽에서 처리를 의뢰하는 통로도 있는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1호는 소비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그 사유로 듭니다.

모든 신청이 이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내가 제외 사유를 미리 목록으로 밝혀 두는데,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앞 절과 이어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창구까지 가더라도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과의 성격도 미리 알아 둘 값입니다. 소비자원 안내는 피해구제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적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그 선을 더 분명히 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의 정본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같은 고시 제2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끝내 서지 않으면 조정 단계가 남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 제1호가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을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정합니다.

몸에 관한 것은 어디로 가나요?

의료기관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절차는 전부 제품과 거래를 다루는 것이고, 몸에 관한 판단은 그 어느 창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도, 소비자원 피해구제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가지고 갈 것은 제품 쪽 정보입니다. 낱개 포장과 겉포장을 그대로 두고, 거기 인쇄된 번호와 날짜 표기가 읽히는 상태로 챙기면 됩니다.

두 축은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거래 쪽 기한은 그 사이에도 흘러가고, 신고 창구의 접수 여부도 그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제품을 특정하는 표기와 거래를 특정하는 기록, 두 묶음입니다. 앞의 것은 포장에 있고 뒤의 것은 주문 내역에 있습니다.

포장 쪽에서 확보할 항목은 의료기기법 제20조가 열거해 둔 기재사항과 겹칩니다.

  • 허가·인증·신고번호와 명칭 — 제3호. 소비자용 신고 화면이 대상을 국내 허가·인증·신고 제품으로 한정하고 검색란도 허가번호를 따로 받으므로, 창구에서 바로 요구되는 값입니다
  • 제조번호 — 제4호. 같은 호에 제조 연월 또는 사용기한이 함께 놓입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 제1호. 수입품이면 제조국과 제조사명을 담은 제조원이 제2호로 더 붙습니다
  •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일회용 표시 — 제6호·제7호. 그 제품이 의료기기 절차의 대상인지부터 갈라 주는 값입니다

거래 쪽에서 챙길 것은 주문번호와 결제일, 수령일, 판매처 상호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인지한 날짜를 하나 더 적어 두면 기한이 걸린 절차에서 기준선이 생깁니다. 앞에서 본 3개월과 30일이 각각 공급받은 날과 안 날에서 출발하므로, 두 날짜가 따로 적혀 있어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소비자원 상담을 거칠 때도 같은 값이 첫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날짜 표기 자체를 어떻게 읽는지는 유통기한과 보관 환경을 나눠 읽는 편에 있습니다. 제조 연월만 적힌 경우와 사용기한이 적힌 경우가 다르게 읽히므로, 신고 화면에 옮겨 적기 전에 그 구분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상품 지면에서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지금은 거의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세어 봤습니다.

콘돔 분류에 걸린 상품 링크 63건을 로그인 없이 차례로 요청했습니다(2026년 7월 30일 집계). 열린 페이지가 45건, 인증 화면으로 바뀐 것이 18건이었습니다.

열린 45건 가운데 「상품 정보 고시」 표를 실은 페이지는 35건이었습니다. 그 표에 놓인 항목은 여덟 개입니다. 제품소재, 색상, 치수, 제조자,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여덟 칸의 값이 35건에서 예외 없이 같았습니다. 「상품페이지 참고」 한 문구뿐이고, 실제 상호나 번호가 들어간 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표를 아예 싣지 않은 페이지도 10건 있었습니다. 고시 항목이 지면에 서지 않은 경우라, 값이 「상품페이지 참고」로 채워진 35건과는 결손의 층이 다릅니다.

신고 절차와 정면으로 만나는 칸은 제조자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둘입니다. 앞의 조문 목록에서 확인한 대로 신고와 문의에는 제조·수입업자와 연락처가 필요한데, 표는 그 두 값을 담을 자리를 마련해 두고 값을 비워 둔 상태입니다.

값이 없어서 칸이 빈 것은 아닙니다. 제조자와 연락처는 매입 서류와 포장에 이미 적혀 있고, 상품 등록 화면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채우는 데 새로 만들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그 칸을 열었다가 되돌아 나오는 경험은 그래서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옮겨 적기의 누락에서 나옵니다.

인증 화면으로 막힌 18건은 다른 층입니다. 성인 인증 자체는 유지해야 할 절차이므로 손댈 대상이 아니고, 인증 안쪽에서 칸이 비어 있는 문제와 원인이 겹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의 원본은 여전히 포장 쪽입니다. 판매처 자체가 어떤 표기를 갖췄는지 가리는 순서는 성인용품 쇼핑몰 확인을 항목별로 다룬 편이 맡습니다.

알리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버리지 않는 일부터입니다. 표기가 그 위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장을 그대로 둡니다 — 낱개 포장과 겉포장에 인쇄된 값이 이후 모든 절차의 입력값입니다
  • 표기를 사진이나 메모로 옮깁니다 — 허가·인증·신고번호, 명칭, 제조번호, 날짜 표기
  • 구입 기록을 찾습니다 — 주문번호, 결제일, 수령일, 판매처 상호
  • 경로를 고릅니다 — 제품 자체의 이상이면 전자민원, 거래 문제면 판매처와 소비자 상담, 몸에 관한 것이면 의료기관
  • 알린 날짜와 상대를 적어 둡니다 — 기한이 걸린 절차가 있어서 시점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도 같은 창구로 신고하나요?

소비자용 신고 화면의 안내는 대상을 「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범위 밖의 제품이라면 이 창구가 전제하는 허가번호 자체가 없으므로, 구매 경로에 따라 다른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제품을 이미 버렸으면 신고나 피해구제가 어려운가요?

한국소비자원 안내는 피해구제에서 빠지는 경우 가운데 하나로 신청인이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적어 두었고, 입증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건이 남아 있지 않다면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처럼 남은 자료를 먼저 모아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순서가 됩니다. 포장만이라도 남아 있는지가 갈림이 되는 이유는 허가번호와 제조번호가 그 위에만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처가 폐업했으면 어디로 가나요?

같은 안내가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거래 쪽 경로가 닫히는 상황이며, 제품 자체에 관한 신고는 별개 제도라서 이 사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고를 넣으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나요?

전자민원의 소비자 신고 목록에는 접수번호와 등록일자, 보고일자와 함께 진행사항 칸이 있고, 신청·진행·보완완료·완료 같은 상태가 표시됩니다. 소비자원 쪽은 본인 인증 뒤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담당자와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을 따로 안내합니다.

같은 문제를 두 곳에 동시에 알려도 되나요?

제도 목적이 달라 겹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안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돼 있거나 이미 절차를 거친 경우, 그리고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니 거래 쪽 창구끼리는 겹치지 않게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할 때 낸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5년으로 안내하고, 피해구제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성명과 주소 등을 이용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식약처 전자민원 쪽 처리 기준은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 — 제1항 「의료기기취급자는 …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의 인과관계 분석·평가, 제2항 제조업자등의 회수 의무. 법률 제21263호(2025-12-30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lawService.do?target=law&MST=281933)로 조문 원문 확인(2026년 7월 30일)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31조
  •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3항 — 「의료기기취급자」의 정의와 각 호(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 의료기관 개설자·동물병원 개설자. 동 법률·동 확인 경로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2조
  • 「의료기기법」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제1항 —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의 발견 시 의료기기취급자의 지체 없는 보고. 동 법률·동 확인 경로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31조의5
  •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1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2호 수입품의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제3호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와 명칭, 제4호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 제6호 「의료기기」 표시, 제7호 일회용·재사용 금지 표시. 동 법률·동 확인 경로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20조
  • 「의료기기법」 제40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 제1항 위촉 대상, 제2항 제2호 표시·기재 기준 위반과 거짓·과대광고 위반의 행정관청 신고. 동 법률·동 확인 경로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40조의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제1항 — 보고 기한 7일·15일 두 갈래, 7일 쪽의 8일 이내 추가 보고, 관련 자료 2년 보존. 총리령 제2127호(2026-07-01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 현행. 공개 API(MST=287877) 확인(2026년 7월 30일)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1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제3항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3개월·30일 기한, 제5항 훼손 책임·계약 및 공급 시기 다툼 시 통신판매업자의 증명 책임. 법률 제21312호(2026-01-20 일부개정), 2026-07-21 시행 — 현행. 공개 API(MST=282793) 확인(2026년 7월 30일)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제1항 소비자의 신청권, 제3항 제1호 사업자 의뢰 사유(신청받은 날부터 30일 경과). 법률 제21065호(2025-10-01 일부개정), 2026-01-02 시행 — 현행. 공개 API(MST=277233) 확인(2026년 7월 30일)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55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근거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는 한정. 동 법률·동 확인 경로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항·제2항 제1호 — 한국소비자원에 두는 위원회와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동 법률·동 확인 경로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제60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12-18 발령·시행, 일부개정 — 현행) — 제1조 목적(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근거), 제2조 피해구제청구(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한국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 제3조 별표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 확인(2026년 7월 30일)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013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보고마당 > 이상사례/이물보고 > 이상사례신고(소비자) — 안내 문구 축자(「국내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사용 중 …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목록 컬럼(접수번호·신청인·품목명·등록일자·보고일자·진행사항)과 상태 값, 목록 위 검색란의 입력 항목(접수번호·품목명·허가번호·진행상황 — 허가번호는 목록 컬럼이 아니라 검색 조건입니다). 2026년 7월 30일 접속 확인·2026년 7월 31일 재확인(HTTP 200) —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rpt/abcsRpt/abcrptCnsmrReportView.do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보고마당 > 이상사례/이물보고 > 이물보고 — 소비자 표시가 붙지 않은 취급자용 메뉴임을 메뉴 트리에서 확인. 2026년 7월 30일 접속 확인(HTTP 200) —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rpt/alnsbtRpt/alnsbtReportView.do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ODR),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사안에 따라 90일 연장(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대상 제외 사유 목록(부도·폐업으로 연락 불가, 입증 불가, 다른 분쟁조정기구 신청·처리, 소송 진행 중 등), 온라인 진행 상황 조회. 2026년 7월 30일 열람 —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ODR), 상담신청 방법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 상담 창구. 2026년 7월 30일 열람 — https://www.kca.go.kr/odr/pg/ma/cnsutInfo1.do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ODR),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접수 제외 요건 재확인과 신청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5년 안내. 2026년 7월 30일 열람 —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1.do
  • 오지다샵 카탈로그 실측(집계일 2026년 7월 30일) — 수집 방법: 콘돔 분류의 하위 목록 다섯 개(ca_id 1010·1020·1030·1040·1050)를 페이지 끝까지 내려받아 ohjida.com/shop/{id} 링크를 중복 없이 모은 다음, 로그인하지 않은 세션으로 링크마다 한 번씩 요청해 ① 인증 안내 화면인지 ② 「상품 정보 고시」 표가 실렸는지 ③ 그 표의 항목명과 값이 무엇인지를 항목 단위로 뽑았습니다. 결과: 링크 63건 가운데 상세가 열린 것 45건·인증 화면 18건. 열린 45건 중 고시 표를 실은 페이지 35건, 표 자체가 없는 페이지 10건. 표를 실은 35건의 항목은 제품소재·색상·치수·제조자·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제조연월·품질보증기준·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여덟 개이며, 여덟 항목 전부의 값이 「상품페이지 참고」 한 문구로 동일하고 상호나 전화번호가 실제로 적힌 칸은 0건이었습니다. 항목명과 순서는 2026년 7월 31일에 표 구조를 다시 받아 확인했습니다 — https://ohjida.com/shop/list.php?ca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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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글쓴이강진석오지다샵 대표

오지다샵 대표. 성인용품·섹스토이 분야에서 1,897개 품목의 카탈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판매 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3804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규격·표기·유통 실무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건강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의료기관 상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