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용품 세척의 기준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소재에서 나옵니다. 공개된 규격은 물건을 실리콘고무와 합성수지, 유리, 금속 같은 재질 갈래로 나누어 두었고, 갈래가 갈리면 걸리는 조항과 찾아볼 문서가 함께 갈립니다.
서랍 안쪽에 넣어 둔 물건을 오랜만에 꺼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씻는 방법입니다. 물로 헹구면 되는지, 끓인 물을 부어도 되는지, 젖은 채로 넣어 두면 안 되는지가 순서 없이 밀려옵니다.
찾아보면 안내는 대개 제품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이 곧 막힙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물건이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지고, 재질이 다르면 열과 용매에 관한 조항이 다르게 붙습니다. 이름을 앞에 세우면 정작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그냥 지나칩니다. 무엇을 씻는지보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포장에 적힌 소재를 먼저 읽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이런 물건들을 겨냥해 세척 방법을 정해 둔 공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재의 이름을 규격 단위로 정의하고 갈래마다 다른 조건을 붙여 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적용 대상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이 대상이고 서랍에 든 물건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흐린 채로 값을 옮기면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제목의 「어디까지」에는 두 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를 어디까지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절차를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앞의 물음은 제품마다 답이 갈려서 일반론으로 답할 수 없고, 뒤의 물음은 문서가 있는 만큼 답할 수 있습니다. 뒤쪽 물음을 조문으로 짚어 가고, 앞쪽 물음은 답 대신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그런데도 이 문서를 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리콘고무니 TPE니 ABS니 하는 이름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이름들이 어떤 기준으로 묶이고 갈리는지를 조문으로 정해 둔 국내 공개 문서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져올 것은 관리 방법이 아니라 소재를 나누는 좌표계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물어볼 것이 정해지고, 물어볼 상대도 정해집니다.
문서를 여는 순간 목차부터 다릅니다. 재질별 규격이라는 큰 절이 따로 있고 그 아래가 소재 이름으로 갈라지는데, 제품 이름으로 갈라지는 절은 없습니다. 용도별 규격이라는 절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갈리는 축은 무엇에 쓰느냐이지 무엇이라 부르느냐가 아닙니다. 규격을 만드는 쪽에서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재질과 용도라는 뜻입니다.
손에 든 물건이 어느 제도 아래 놓이는지는 품목에 따라 갈립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그 경우 요구되는 표기 항목의 체계가 아예 달라집니다. 어느 물건이 어느 층에 속하는지를 가르는 지도는 같은 진열대의 물건이 어느 제도로 갈리는지 지도로 정리한 편이 맡습니다.
여덟 갈래입니다. 재질별 규격은 합성수지제와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도자기제·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로 나뉘고 갈래마다 정의와 잔류규격, 용출규격, 시험법이 붙습니다.
포장에서 마주치는 이름들을 이 갈래에 얹으면 표가 이렇게 됩니다.
| 규격이 쓰는 갈래 | 정의가 요구하는 조건 | 흔히 부르는 이름 |
|---|---|---|
| 고무제 | 천연고무, 합성고무(실리콘고무와 부타디엔고무 포함), 이들의 라텍스 또는 열가소성엘라스토머(TPE)가 기본 중합체 중 50% 이상 | 실리콘, TPE |
| 합성수지제 — 스티렌계 | 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공중합체에 부타디엔계 고무가 분산된 물질이 60% 이상 | ABS |
| 합성수지제 — 염화비닐계 | 염화비닐이 기본 중합체 중 50% 이상 | PVC |
| 금속제 | 금속으로 구성된 것, 또는 거기에 합성수지제·고무제·도자기제 등으로 도장한 것 | 스테인리스 |
| 유리제 | 이 항목은 정의 문장 없이 구분별 용출규격 표로 시작 | 유리 |
정의마다 숫자가 하나씩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50%, 60%, 다시 50%.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가 함유율로 갈리므로, 같은 이름을 단 두 제품이 배합까지 같다는 보장은 이 정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갈래마다 붙는 규격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잔류규격은 재질 자체에 남아 있는 물질의 양을 재고, 용출규격은 정해진 액체에 담갔을 때 그 액체로 옮겨 나오는 양을 잽니다. 앞의 것은 재료의 상태를 보고 뒤의 것은 옮겨 감의 정도를 봅니다. 두 축이 함께 있어야 재질에 대한 판정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여덟 갈래 가운데 위 표에 오른 것은 넷입니다. 나머지 넷은 종이와 나무, 셀룰로스, 전분을 다루니 서랍에서 마주칠 일이 드뭅니다. 갈래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갈래에 걸리느냐가 정해져야 다음 질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같은 갈래입니다. 고무제의 정의가 실리콘고무와 열가소성엘라스토머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넣고, 둘 중 무엇이든 기본 중합체 중 50% 이상이면 고무제로 봅니다.
소비자 쪽 인식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두 이름은 흔히 대립하는 것처럼 소개되는데, 이 고시의 좌표계에서는 하나의 재질군을 이루고 같은 잔류규격과 같은 용출규격을 받습니다.
물론 같은 갈래에 있다고 물성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 자신이 재질명 분류표에 각주를 달아,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은 중분류이며 같은 중분류에 있어도 물리·화학적 특성이 모두 유사하지는 않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표에서 읽을 것은 하나입니다. 갈래는 무엇을 함께 시험할지를 정하는 단위이지, 물건 두 개를 똑같이 다뤄도 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배합을 알아야 걸리는지가 정해지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고무제의 잔류규격을 보면 항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납과 카드뮴은 어느 고무제에나 걸리는 반면, 2-머캅토이미다졸린은 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해서만 불검출을 요구하고 1,3-부타디엔은 기본 중합체 중 그 물질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고무제에만 상한이 붙습니다.
조건절이 앞에 붙은 항목은 배합이 정해져야 발동합니다. 어떤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모르면 그 항목이 이 제품에 걸리는지조차 갈리지 않습니다.
합성수지제 쪽도 같은 방식으로 항목이 짜입니다. ABS에는 스티렌과 톨루엔, 에틸벤젠 등 휘발성물질의 합에 상한이 붙고 아크릴로니트릴에 별도 상한이 붙으며, PVC에는 염화비닐과 디부틸주석화합물이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면 재는 물질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 목록이 보여 줍니다.
포장에 적힌 소재 이름 한 줄로는 여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한 줄이 첫 칸을 채웁니다. 어느 갈래인지가 정해지면 어떤 항목들이 그 물건에 걸릴 수 있는지가 좁혀지고, 좁혀진 목록이 있어야 만든 쪽에 무엇을 물을지가 나옵니다. 소재 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닿는 면이 기준을 가릅니다. 금속제의 정의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데, 금속으로 구성된 것뿐 아니라 거기에 합성수지제나 고무제, 도자기제 등으로 도장한 것까지 금속제로 부릅니다.
그런데 규격에서 방향이 한 번 꺾입니다. 잔류규격과 용출규격이 나란히,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나 고무제,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재질의 규격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름은 금속제인데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겉을 덮은 재질의 것입니다.
읽는 순서를 바꿔 놓는 규정입니다. 물건의 몸통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표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되지 않을 때의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재질별로 나눠 각각의 규격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고, 규격이 중복되면 강화된 규격을 적용합니다.
기본 중합체가 절반씩 들어 두 재질의 정의에 모두 걸릴 때도 처리가 같습니다. 두 규격을 모두 적용하고, 겹치는 자리에서는 강한 쪽을 씁니다.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물질을 만났을 때의 조항까지 있습니다. 합성수지제와 고무제의 재질규격에 값이 없는 유해물질은 잠정적으로 다른 재질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중복되면 강화된 규격입니다.
세 조항이 같은 말을 세 번 다르게 합니다. 갈래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면 느슨한 쪽이 아니라 강한 쪽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규격을 쓰는 쪽에서 보면 이것은 판단을 미루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보가 모자란 상태에서도 적용할 값이 하나로 정해지도록 규칙이 미리 방향을 정해 둔 것이지요.
방향만 빌려 오는 것과 값을 옮겨 오는 것은 다릅니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라는 문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모를 때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는 처리 방향뿐이고, 그 조항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식품에 닿는 기구를 검사할 때 쓰는 값입니다.
무엇이 옮겨 나오는지를 재는 방식이 재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험법은 침출용액이라는 액체에 시료를 담가 놓고 정해진 온도와 시간을 유지한 뒤 그 액체를 분석하는데, 이 조건이 갈래별로 갈립니다.
| 재질 갈래 | 침출용액을 두는 조건 |
|---|---|
| 합성수지제 | 섭씨 70도로 가온한 침출용액에서 섭씨 70도로 30분.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섭씨 70도 이상이고 침출용액이 물이나 4% 초산이면 섭씨 100도로 30분. n-헵탄이면 섭씨 25도로 1시간 |
| 고무제(고무젖꼭지 이외) | 합성수지제의 조건을 그대로 따름 |
| 유리제·도자기제·법랑 및 옹기류 | 어두운 곳에서 섭씨 25도로 24시간 |
앞의 둘과 뒤의 하나가 정반대 방향입니다. 한쪽은 짧게 뜨겁게 두고, 다른 한쪽은 길게 서늘하게 어둡게 둡니다.
걱정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성수지제와 고무제의 규격은 잔류 단량체나 휘발성물질, 총용출량처럼 열을 받으면 나오는 값을 보고, 유리제 항목은 납과 카드뮴의 용출량만 구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침출용액을 고르는 기준은 재질이 아니라 무엇에 닿느냐입니다. 유지가 20% 이상인 식품에 쓰는 기구는 n-헵탄으로, 산성 쪽 식품에 쓰는 기구는 4% 초산으로, 그 밖은 물로 시험합니다. 술에 쓰는 기구는 도수에 따라 20% 또는 50% 에탄올을 씁니다. 온도와 시간이 재질에서 나오고 액체는 용도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총용출량이라는 항목이 이 설계를 요약합니다. 침출용액으로 옮겨 나온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뜻하는 값인데, 무엇이 나왔는지를 하나씩 이름 붙이지 않고 나온 양의 합만 봅니다. 재질마다 들어간 것이 다르니 개별 물질을 전부 나열하는 대신 총량으로 선을 그은 것이지요.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 두겠습니다. 표의 온도와 시간은 검사를 재현하려고 정한 조건이지 물건을 그 온도로 다뤄도 된다는 승인이 아니며, 위 문서가 판정하는 대상은 식품으로 옮겨 가는 물질의 양이지 손에 든 물건을 어떻게 씻을지가 아닙니다.
가열조리용으로 쓰는 유리제에 열 충격 강도가 붙습니다. 용도별 규격은 직화용에 섭씨 400도 이상, 오븐용에 섭씨 150도 이상, 전자레인지용과 열탕용에 각각 섭씨 120도 이상의 내열 온도차를 요구합니다.
시험 절차는 짧고 거칩니다. 정해진 온도차를 만족시키는 항온기에 30분 넣었다가 꺼내 즉시 냉수에 1분간 담그고, 깨졌는지 균열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값의 크기보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요구는 가열조리용이라는 용도를 표시한 유리제에만 걸리고, 그 표시가 없는 유리 제품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에 유리를 규격 적용에서 빼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유리제 등 천연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것은 재질별 규격 적용을 아니할 수 있는데, 가열조리용 유리제와 납을 함유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그 예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한 재질이 조건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리는 셈입니다. 규격을 면제받는 유리, 재질별 규격만 받는 유리, 열 충격 강도까지 받는 유리.
같은 소재 이름이 세 자리에 나뉩니다. 재질을 알았다고 기준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고, 그 재질이 어떤 조건 아래 놓였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세척 쪽은 열과 용매 두 축에서 갈립니다. 앞에서 본 시험 조건이 그 두 축을 그대로 쓰고 있고, 실제로 물건에 닿는 것도 물의 온도와 씻는 데 쓰는 액체입니다.
다만 갈리는 자리를 안다는 것과 어느 조건이 괜찮은지를 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별 제품이 견디는 온도는 그 제품을 만든 쪽이 시험으로 정하는 값이고, 재질 이름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씻느냐는 세정제 쪽 규제가 따로 갈리는 문제라 여기서는 열지 않겠습니다.
건조와 수납으로 오면 사정이 더 단순해집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이 고시는 사용 후 말리는 절차나 보관 방법을 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이 고시가 말을 거는 상대는 제조·가공하는 쪽과 검사하는 쪽이고, 판정의 대상도 최종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산 사람이 그것을 받아 어떻게 쓰고 어디에 두는지는 조문이 향하는 방향의 바깥입니다. 규격에 세척 절차가 없다는 사실은 그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절차를 정하는 문서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빈자리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유리제 계열의 시험이 어두운 곳을 조건으로 지정한 데서 빛이 변수로 다뤄진다는 사실은 읽히지만, 그 조건은 시험을 위한 것이지 보관 권고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달라지는 축은 다른 문서들이 맡습니다. 그쪽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표기가 담보하던 범위가 어디서 끝나는지 짚은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재질이 한자리에서 맞닿은 채 오래 놓이는 상황도 규격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혼합 재질 조항은 제품 하나가 여러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를 다루지, 보관 중에 물건 두 개가 닿는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조항의 주어가 기구와 용기·포장이라는 개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에서 문서로 확정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재를 알면 무엇이 변수인지가 정해지고,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지는 제품별 정보가 있어야 정해집니다.
포장과 첨부문서가 정본이고, 판매 지면의 표는 그것을 옮겨 적는 자리입니다. 통신판매에서 상품 정보 고시 표에 「제품소재」 칸이 놓이는데, 그 칸이 어떤 상태로 채워지는지는 기재사항 목록이 물질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따진 편이 콘돔 갈래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을 세어 보았습니다. 콘돔과 윤활젤을 뺀 나머지 갈래에서는 그 칸에 도달할 수 있는지부터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표본에서는 한 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31일에 저희 쇼핑몰의 하위 갈래 27곳에서 목록 첫 페이지의 상품 링크를 앞에서부터 최대 열 건씩 모아 242건을 확보하고, 이 242건을 비로그인 상태로 하나씩 요청했습니다.
242건 전부가 오류 안내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에는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라는 한 줄이 있고, 응답 크기는 약 5,000바이트로 상세 페이지의 10분의 1에 못 미칩니다.
같은 방법을 콘돔 갈래에 걸어 대조했습니다. 하위 목록 한 곳에서 앞 여섯 건을 같은 절차로 열어 보니 여섯 건 모두 상세 페이지가 그대로 나왔고, 그 가운데 다섯 건에 「제품소재」 항목이 있었습니다.
검사기가 고장 나 전부를 막힌 것으로 세었을 가능성을 이 대조가 지웁니다. 같은 코드가 한쪽에서는 열림을 잡아냈으니, 242건의 결과는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면의 상태입니다.
집계의 사각지대도 적어 둡니다. 갈래마다 앞 열 건씩만 봤으므로 뒤쪽 상품은 확인하지 않았고, 상품 수가 열 건에 못 미치는 갈래가 넷 있어 그곳은 있는 만큼만 셌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이 지면에서 소재를 읽을 경로가 표본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 결과를 읽으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이 업종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니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그 안쪽에서 「제품소재」 칸이 어떤 상태인지는 별개로 남는 숙제입니다. 저희 지면이 그 숙제를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재 표기는 새로 만들어 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값이므로, 옮겨 적는 일만 남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면이 답하지 않으면 정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건에 붙어 온 포장과 첨부문서, 그리고 그것을 만든 곳이 남은 경로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품목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6호는 첨부문서에 적을 사항으로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횟수의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일 때 걸리는 요구이므로, 재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제품에는 이 항목이 붙지 않습니다.
재사용 여부는 포장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7호가 일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용기나 외장에 적도록 요구하므로, 그 두 문구가 보이면 관리 절차를 찾을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은 첨부문서 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용기나 외장, 포장에 적었으면 첨부문서에서 생략할 수 있게 열어 두는데, 그 생략 대상에 제6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재사용 절차 정보는 첨부문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용방법 쪽은 법률이 직접 맡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조항을 겹쳐 놓으면 확인 순서가 생깁니다. 포장에서 일회용 표시 여부를 보고, 재사용을 전제한 제품이면 첨부문서에서 절차 정보를 찾고, 그 문서가 오지 않았으면 만든 쪽에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요청의 근거는 조문이고, 근거가 있는 요청은 근거 없는 문의보다 답이 돌아올 자리가 넓습니다.
그 밖의 품목으로 오면 대응하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을 화학·생활·기계금속·섬유·건축 다섯 분류에서 끝까지 훑었는데, 서랍에 든 물건에 해당하는 품목명이 없었습니다.
목록에서 걸리는 자리를 정직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화학 분류의 합성수지제품 아래에 매트류와 신발류에 이어 「기타류」가 있어, 어떤 제품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이 목록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판매 지면 쪽에도 항목을 정해 둔 고시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할 정보를 품목별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품목 40개를 열거하고, 유사한 품목이 없으면 기타 용역이나 기타 재화의 항목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어느 품목의 항목을 골라 쓰느냐에 따라 지면에 나타나는 칸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고시가 정하는 것은 지면의 표시이지 제품에 붙는 표기가 아니어서, 소재의 정본은 여전히 포장 쪽에 있습니다.
확인 경로를 하나씩 밟아 내려간 다음,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제약이 강한 쪽에 맞춥니다. 규격이 갈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처리하는 방식과 방향이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제약이 강한 쪽을 택하는 것은 안전을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쓰지 않기로 하는 절차이며, 그 선택이 무엇을 없애 준다고 말해 주는 문서는 위에서 인용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인한 값을 적어 두는 일이 남습니다. 소재 표기와 허가·인증번호, 제조사에서 받은 답을 제품 단위로 붙여 두면 다음에 같은 물건을 다룰 때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재와 번호는 제품마다 같은 형식으로 적히니 여러 개를 나란히 놓고 보기도 쉽습니다.
기록의 값은 확인 범위가 좁을수록 커집니다. 표기가 답해 주는 것이 몇 줄뿐이라면 그 몇 줄과 회신 하나가 판단의 전부이고, 그것을 흘리면 다음 판단이 다시 빈손에서 시작합니다. 포장은 버려지고 첨부문서는 접혀 들어가지만 옮겨 적은 줄은 남습니다.
판매하는 쪽의 표기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법정 표기 네 가지로 판매처를 확인하는 순서를 세운 편에 있습니다.
몸에 생긴 변화의 원인을 가리는 일은 이 순서와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진료의 영역이고, 위 기록은 그 자리에 가져갈 참고 자료이지 답이 아닙니다.
포장에 「실리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규격을 찾아보면 되나요?
그 표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시의 고무제 정의는 실리콘고무가 기본 중합체 중 50% 이상일 때 그 갈래로 보도록 하는데, 상품에 적힌 「실리콘」이 그 조건을 확인하고 붙인 것인지 관용적으로 붙인 것인지는 표기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함유율이 궁금하다면 제조·수입사에 물어볼 사항입니다.
끓는 물에 넣어도 되는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제품별 정보 쪽입니다. 재질 갈래에 붙은 시험 온도는 검사 조건이라 개별 제품이 견디는 범위를 알려 주지 않고, 열에 관해 국내 고시가 요구를 붙여 둔 것은 가열조리용이라고 표시한 유리제의 열 충격 강도뿐입니다. 그 표시가 없는 물건이라면 포장과 첨부문서, 제조사 안내가 확인처가 됩니다.
「의료기기」 표시가 없으면 관리 정보를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하는 일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한 범위에서 그 밖의 품목에 세척·보관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찾지 못했으니, 답이 오느냐 마느냐는 파는 쪽과 만든 쪽이 알아서 정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요청한 내용과 회신을 함께 남겨 두면 다음 확인이 짧아집니다.
소재가 두 가지 이상 섞인 제품은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분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규격의 처리 방향과 같습니다. 고시는 재질별로 나눠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고 중복되면 강화된 규격을 쓰도록 정합니다. 분리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겉면에 닿는 재질을 먼저 보되, 어느 조건을 적용할지는 제품별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기에 적힌 소재 이름이 상품명에 적힌 것과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둘은 만들어진 경위가 다른 문구입니다. 기재사항의 소재 표기는 제도가 요구해서 붙는 값이고 상품명의 소재 표기는 파는 쪽이 지어 붙인 이름이라, 어긋난 두 값 사이에서 우열을 혼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배합을 반영한 값인지는 그 제품을 만든 곳만 답할 수 있으므로, 두 표기를 그대로 적어 문의에 붙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식품용 기구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나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그 고시는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삼고 판정하는 것도 식품으로 옮겨 가는 물질의 양이라, 다른 용도의 물건에 그 값을 옮겨 붙이면 근거 없는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 문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값이 아니라 소재를 나누는 갈래와, 갈래가 정해지지 않을 때의 처리 방향입니다.
DRF/lawService.do?target=admrul&ID=2100000276504)로 개정문 전문 취득(2026-07-3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504list.php?ca_id=3010부터 8050까지)의 목록 첫 페이지에서 https://ohjida.com/shop/{id} 형식의 상품 링크를 표시 순서대로 최대 10건씩 중복 없이 추출하고, 추출된 전건을 비로그인 상태로 개별 요청해 응답 본문의 인증 안내 문구 유무와 응답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대조군으로 콘돔 하위 갈래 한 곳(ca_id=1010)의 앞 6건에 같은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결과 — 표본 242건(상품 수가 10건 미만인 갈래 4곳은 각각 7·1·4·6건) 전부가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오류 안내(약 5,045바이트)로 대체됨 / 대조군 6건은 전부 상세 페이지가 열렸고(응답 54,032~55,295바이트) 그 가운데 5건에 「제품소재」 항목이 존재 — https://ohjida.com/shop/list.php?ca_i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