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표기

성인용품 분류는 왜 제각각인가 — 한 진열대에 섞인 세 가지 규제 층

강진석
발행 2026. 8. 24
읽기 34분

성인용품 분류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공산품 세 갈래로 갈리고 갈린 자리마다 포장에 적어야 할 항목이 다릅니다. 물건의 생김새가 아니라 어느 법이 그것을 맡느냐가 이 차이를 만듭니다.

주문한 물건이 한꺼번에 도착해 나란히 놓였을 때 포장의 밀도가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쪽에는 번호와 기호가 빼곡한데 다른 쪽에는 상표와 용량 말고 읽을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산 물건이라 기준이 하나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진열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같은 법이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개의 법이 각자 자기 몫을 가져가고, 가져간 쪽이 그 물건의 표기 규칙을 정합니다. 어느 물건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알면 그 포장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함께 정해집니다.

성인용품 분류는 무엇이 가르나요?

각 법이 자기 정의로 대상을 그어 놓고, 그 정의가 서로를 밀어냅니다. 물건의 쓰임새나 판매 장소가 아니라 정의문에 걸리느냐가 첫 갈림입니다.

층근거 법분류를 정하는 곳표기를 요구하는 조문
의료기기의료기기법「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법 제20조·제22조·제23조
화장품화장품법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법 제10조 제1항·제2항
공산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등급마다 다름(아래 참조)

표의 세 번째 줄에서 쓴 「공산품」은 편의상의 말이고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대상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둘로 부릅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옮길 때는 법이 쓴 두 이름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한 물건이 두 층에 동시에 들어가기도 하나요?

들어가지 않도록 각 법이 배제 조항을 달아 두었습니다. 정의문 뒤에 붙은 단서들이 그 일을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적고, 곧바로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를 붙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도 같은 방식입니다. 생활용품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적은 뒤, 바로 뒤 괄호에 「전기용품은 제외한다」를 넣었습니다.

앞의 제1호가 전기용품을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이미 정의해 두었으므로, 전원에 연결되는지가 이 법 안에서 두 갈래를 가르는 첫 물음이 됩니다.

배제는 고시 층에서도 이어집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는 서문에서 「「식품위생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한 층에만 놓입니다. 그래서 층을 알면 나머지 두 층의 규칙은 따져 볼 필요가 없어지고, 반대로 층을 모르면 어느 규칙도 적용해 볼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층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품목 이름으로 별표에 올라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 목록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로 정합니다. 여기 이름이 없으면 이 층의 물건이 아닙니다.

성인용품 진열대와 이름이 겹치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 B08010.01 남성용 콘돔 [3] Contraceptive, condom, male
  • B08020.01 여성용 콘돔 [3] Condom, female
  • B07150.02 개인용 윤활제 [3] Lubricant, mucous membrane, personal
  • B07150.01 의료용 윤활제 [2] Lubricant for medical use

대괄호 안의 숫자가 등급입니다. 별표는 대분류 표제 아래에 중분류 표제를 세우고 그 밑에 품목 행을 늘어놓는데, 두 콘돔이 달린 표제는 「B08000 콘돔」이고 윤활제 두 품목이 달린 표제는 「B07000 외과 용품」입니다. 이 배치가 우연이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 그 절차를 정합니다. 대분류는 기구ㆍ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나누고, 중분류는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으로 묶으며, 소분류는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갈랍니다.

세 단계를 알고 위 목록을 다시 보면 코드가 문장처럼 읽힙니다. 두 콘돔이 「콘돔」이라는 중분류를 함께 이고 있는 것은 만드는 방식과 품질관리 체계가 비슷하다는 판단의 결과이고, 그 아래에서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갈린 것은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지점이 다르다는 다음 판단의 결과입니다.

윤활제 둘은 사정이 다릅니다. 「외과 용품」이라는 넓은 표제 아래에서 출발하는데 코드는 앞 다섯 자리까지 같아, 두 콘돔보다 오히려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진열대에서 이웃인 두 갈래가 이 표에서는 남남이고, 같은 물건으로 보이던 두 콘돔은 한 묶음 안에서 갈린 사이입니다. 코드 한 줄에 분류 심의의 결론이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관장기는 A79130.01로 1등급 품목에 올라 있고, 케겔 관련 기구는 품목명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이 실재한다는 사실과 손에 든 제품이 그 품목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층의 이야기이며, 뒤쪽은 그 제품에 붙은 번호가 답합니다.

등급의 숫자는 무엇을 말하나요?

관리 절차를 정하는 눈금이지 제품의 우열을 매긴 점수가 아닙니다. 같은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이 4개 등급을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나눈다고 적고, 나목이 그 판단기준을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 침습의 정도
  •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네 항목 어디에도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가목은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고 덧붙이는데, 이 규칙은 행정이 물건을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하는 방법이지 물건의 상태를 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3등급이라는 표기를 더 위험하다는 뜻으로도 더 꼼꼼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품목에 걸리는 절차가 어느 단계인가 하나입니다.

이 층의 물건이 포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조문 묶음이 맡습니다. 아홉 항목의 구성과 수입품에만 생기는 자리는 포장의 아홉 항목과 수입품에만 붙는 기재 자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화장품 층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포장 겉면에 열 가지를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이 그 목록이고, 앞의 층과 견주면 눈에 띄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제3호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를 소비자가 포장에서 읽도록 설계된 조항이고, 이 요구는 의료기기 층에도 공산품 층에도 없습니다.

제7호는 「가격」입니다. 세 층 가운데 값을 표시 항목으로 둔 곳은 화장품법뿐입니다.

이 층에 들어오는 조건 자체에도 눈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2조 제1호가 요구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는 단서인데, 작용의 정도가 그 선을 넘으면 화장품이 아니라 약사법 쪽으로 넘어갑니다. 성분을 전부 적으라는 요구와 작용이 경미해야 한다는 조건이 한 정의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여덟 항목은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능성화장품 표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은 제10조 제5항이 총리령에 넘겼습니다.

포장이 두 겹이면 안쪽에도 따로 적습니다. 제10조 제2항이 1차 포장에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요구해, 겉상자를 버려도 최소한의 신원이 남게 해 두었습니다.

성분 목록이 실제로 어디까지 답해 주는지는 그 자체로 한 편 분량입니다. 요구되는 성분과 요구되지 않는 잔류물의 경계는 성분 칸이 어디까지 알려 주는지 따져 본 편에 있습니다.

한편 이 층과 공산품 층 사이에서 갈리는 품목군이 있습니다. 세정과 관리에 쓰는 액체류가 그렇고, 같은 이름으로 팔리는 물건이 라벨 구성에 따라 다른 층에 놓입니다. 그 갈림이 라벨의 어느 항목에서 드러나는지는 이 지도에서 한 칸을 차지하는 자리이며, 칸 안쪽은 따로 다룰 몫으로 남깁니다.

공산품 층은 어떻게 나뉘나요?

한 층이 아니라 네 단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가 확인 방식을 등급별로 정의해 두었고, 위로 갈수록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단계법 제2조의 정의대상 목록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제5호)시행규칙 별표 3
안전확인「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제6호)별표 4
공급자적합성확인「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제7호)별표 5
안전기준준수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정한 것(제13호)별표 6

네 목록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가 각 항에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별표에 묶어 두었고, 전기용품에는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쓴다는 조건을 함께 걸었습니다.

성인용품 진열대에서 이름이 걸리는 자리는 별표 6입니다. 라. 섬유 항목의 첫 줄이 「가정용 섬유제품」이고, 이것이 네 단계 가운데 가장 아래인 안전기준준수 등급입니다.

그 품목의 안전기준 부속서 1이 세부분류표를 두고 있는데, 내의류 칸에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츠, 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등」이 적혀 있습니다. 진열대의 해당 갈래가 통째로 이 표 안에 들어옵니다.

표시사항은 일곱 가지입니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을 포함한 추적 정보,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이고, 부속서 1의 6.1.1은 이것을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한글로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일곱 가지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항목만 표에 「치수(권장)」로 적혀 있고, 표 아래 주 2)와 6.1.1 말미가 권장임을 다시 밝힙니다. 의무 여섯과 권장 하나가 한 표에 섞여 있는 것이고, 요구의 층은 층과 층 사이에서만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부속서 6.2.1이 예외를 둡니다. 팬티류와 양말류처럼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제품군은 포장이나 꼬리표, 스티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라면 표시도 덜 중요한 것 아닌가요?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 단계의 정의문이 표시를 왜 두었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3호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문장의 중간 절이 이 단계의 성격을 정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시험과 심사를 덜어 냈지만, 덜어 낸 자리를 메우는 장치로 남겨 둔 것이 표시입니다. 겉으로 봐서 구별이 안 되는 물건이니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쪽이 값을 적어 알려 주라는 설계이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라벨 말고 기댈 자리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라벨을 사기 전에 볼 수 있느냐입니다.

등급이 다르면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진열대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인터넷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파는 자에게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제18조 제4항이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제25조 제4항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제34조의4 제4항이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같은 문장을 각각 붙여 두었습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정한 제29조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로 끝나고, 제1항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라는 요구이며 제2항은 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금지입니다.

생활용품이라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별표 5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는 제25조 제4항이 그대로 걸리고, 그 목록에는 창문 블라인드와 쇼핑카트,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같은 생활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안에서 같은 성격의 물건에 붙은 의무가 등급에 따라 갈린 것입니다.

판매를 금지하는 조문에서도 같은 폭이 나타납니다. 제26조 제2항은 표시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 판매중개업자와 수입대행업자까지 이름을 부르는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다루는 제30조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 층의 물건은 화면에서 확인할 근거 조문이 얇습니다. 실물 라벨에 적혀 있어야 할 일곱 항목을 상세 페이지가 옮겨 적을 의무가 이 법 안에는 없습니다.

어느 층에도 이름이 없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진열대의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품목 등급 고시 별표 1을 내려받아 품목명 필드만 뽑아 보니 2,167건이었고, 그 안에 「마사지」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겔」과 「자위」도 각각 0건입니다.

별표 전문으로 넓히면 「마사지」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 한 번이 제외를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A82010.01 의료용 진동기 [2]의 품목 설명 끝에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붙어 있습니다.

밀려난 물건이 갈 곳은 다른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사. 전기기기 열일곱 번째 항목이 「전기마사지기」이고, 이것은 네 단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안전인증 등급입니다.

두 법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에게 물건을 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 조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은 자리에 다른 쪽 별표가 이름을 올려 두었습니다.

소재를 기준으로 걸릴 여지는 따로 살펴봤습니다. 별표 6의 화학 항목에 「합성수지제품」이 올라 있어서, 실리콘이나 그와 비슷한 재질로 만든 기구가 여기 들어가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그 품목의 안전기준 부속서 24는 종류를 표 하나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매트류에 요가매트와 돗자리매트 등을, 신발류에 슬리퍼와 욕실화와 깔창을, 기타류에 「휴대폰케이스, 짐볼, 이어폰류,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을 적은 것이 전부입니다. 재질 목록에는 실리콘이 들어 있지만, 재질이 맞는다고 그 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표가 묶는 기준이 재질이 아니라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목록에 이름이 없는 물건이 전부 규율 밖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표 3의 전기기기 항목은 스물여섯 번째 줄에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를 두었고, 별표 4와 별표 5의 여러 분류에도 같은 형식의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유사성을 판단하는 일은 포장을 든 사람이 조문만으로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목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름이 오른 자리와 오르지 않은 자리의 구분까지이고, 개별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그 제품에 붙은 표시와 인증번호가 답합니다.

그러면 판매 화면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품목별 정보 표를 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군을 마흔 개로 나누고 각 품목군마다 제공할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고시는 세 층에 모두 걸립니다. 의료기기가 열여섯 번째, 화장품이 열여덟 번째 품목군으로 올라 있고 의류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앞서 본 세 층이 여기서는 마흔 개 칸 가운데 서로 떨어진 세 칸으로 다시 나타나는 셈입니다. 어느 층의 물건이든 판매 화면으로 나오려면 이 항목표를 한 번 통과해야 합니다.

품목군을 고르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원칙 제2항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쓰라고 요구하는데, 판단의 몫을 파는 쪽에 맡긴 문면입니다.

어느 품목군에도 맞지 않는 물건을 위한 자리도 열려 있습니다. 일반원칙 제2항은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기타 용역 또는 (40)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증 표시를 다루는 조항이 이 지도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일반원칙 제6항은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별도 식별부호가 없는 품목은 마크나 인증 사실로 표시하며,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앞 절에서 본 제29조의 공백을 이 조항이 부분적으로 메웁니다. 안전관리 법령 쪽에 온라인 게시 의무가 없어도, 판매 화면에는 이 고시를 통해 인증 관련 표시가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못 적을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원칙 제3항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붙은 예시는 사유와 대체 확인 경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진열대는 어떻게 나뉘나요?

이름만으로는 거의 나뉘지 않습니다. 직접 대조해 봤습니다.

사이트맵에서 카테고리 주소를 뽑아 중복을 없애니 44건이었고,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한 건씩 열어 보니 44건 모두 목록 화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44개의 이름을 앞서 만든 두 목록에 통째로 넣어 대조했습니다(2026년 7월 31일 집계).

품목 등급 고시의 품목명 2,167건에서 축자로 걸린 이름은 「콘돔」 하나였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품목 목록에서는 0건입니다.

윤활젤 갈래는 품목명이 「개인용 윤활제」라 카테고리 이름과 글자가 어긋나고, 란제리 갈래는 별표에 「가정용 섬유제품」으로만 적혀 있어 그 아래 세부분류표까지 내려가야 대응이 확인됩니다. 나머지 갈래는 두 목록 어느 쪽에서도 이름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열대의 어휘와 법령의 어휘가 애초에 다른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손님이 찾는 말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심의와 시험의 단위로 만들어졌으니, 두 어휘가 겹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층은 나오지 않고, 판매하는 쪽에서 층을 붙여 주지 않으면 사는 쪽이 그 작업을 대신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앞에서 조문으로 확정한 네 개 코드와 한 개 부속서도 카탈로그가 아니라 법령 쪽에서 출발해 찾아 들어간 결과입니다.

옮겨 적을 값이 없어서 생긴 공백은 아닙니다. 허가번호든 KC 표시든 실물 포장에는 이미 인쇄되어 있고, 진열 지면에 그 값이 오지 않은 것은 옮겨 적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입니다. 제 쪽 지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확인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요?

층을 먼저 정하고 그 층의 표기를 찾는 순서가 헛걸음을 줄입니다.

  1.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문자와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를 찾습니다 — 있으면 첫 번째 층이고, 확인 창구는 의료기기안심책방입니다
  2. 없으면 성분이 전부 나열된 칸이 있는지 봅니다 — 있으면 화장품 층일 수 있고, 같은 포장에 가격과 사용기한이 함께 적혀 있는지로 한 번 더 견줍니다
  3. 둘 다 아니면 KC 마크와 그 옆의 식별부호를 찾습니다 — 이 표시가 있으면 공산품 층이고, 어느 단계인지는 부호의 종류가 알려 줍니다
  4. 섬유로 된 물건이라면 조성 표시와 표시자 연락처를 함께 봅니다 — 부속서 1이 요구하는 일곱 항목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5. 세 가지 중 어느 표시도 없으면 판매 화면의 품목별 정보 표로 돌아가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판매처에, 답이 닿지 않으면 각 층의 소관 기관에 물어봅니다

넷째 단계까지는 물건을 손에 들고 할 수 있고, 다섯째부터는 화면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기 전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통째로 막혀 있으므로 순서가 사실상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 뒤집힘이 온라인 구매에서 층 판정이 어려운 진짜 이유입니다.

판매하는 쪽이 어느 절차를 밟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번호와 사업자 정보를 공적 기록과 맞춰 보는 절차가 그 순서를 다룹니다.

층을 아는 일이 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물건에 어떤 표기가 있어야 하는지, 없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해 주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층은 개별 제품이 그 규칙을 실제로 지켰는지 말해 주지 않고, 지켰다 해도 손에 든 개체의 상태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분류는 질문을 좁히는 도구이지 답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물건인데 파는 곳마다 표기가 다르게 붙어 있으면 어느 쪽이 맞나요?

포장의 표시가 기준입니다. 표시를 만드는 근거는 각 법의 허가ㆍ인증ㆍ신고 사항이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이고, 판매 화면의 설명은 그것을 옮겨 적은 사본에 해당합니다. 같은 물건을 놓고도 파는 쪽이 고른 품목군이 다르면 화면에 뜨는 항목의 구성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 상품정보제공고시가 품목군 선택을 판매자에게 맡겨 둔 결과입니다. 둘이 어긋나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일 가능성이 크므로 판매처에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KC 마크가 없는데 문제없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적혀 있는 형식을 보시면 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일반원칙 제6항은 개별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된 품목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해당 없음」처럼 근거가 빠진 한 마디는 그 요구를 채운 형태로 보기 어렵고, 어느 법의 어느 규정으로 면제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품목의 등급이 나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바뀔 수 있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청서와 함께 기술문서 자료 등을 내도록 정합니다. 품목 등급 고시 제2조 제4항은 그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기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한 제품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높은 쪽으로 붙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이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품목 등급 고시 제2조 제2항은 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해 별도의 의료기기로 쓰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물건도 같은 층으로 나뉘나요?

층 자체는 물건의 성격을 따라가지만, 그 층의 표기 의무를 질 국내 주체가 있는지는 반입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유통을 전제로 들여온 물건과 개인이 자기 쓰려고 받은 물건은 지나는 문이 다르고, 각 법의 기재 의무가 지목한 상대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물건이 국내 지면에서는 표시를 갖추고 있는데 직접 받은 쪽에는 없는 상황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 경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물건에 국내 절차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진열 페이지에 정보가 아예 없으면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먼저 판매처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일반원칙 제3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그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 안의 질문에 해당합니다. 답이 닿지 않으면 층별 소관이 갈리는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도 같은 기관, 공산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창구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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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별표 1 원문 파일(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2026-07-31 내려받음)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50085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2조(품목 분류 기준) 제2항ㆍ제4항, 제3조 및 [별표 1] — 고시 제2026-18호, 2026-03-09 발령ㆍ시행(현행). B08010.01 남성용 콘돔 [3] / B08020.01 여성용 콘돔 [3] / B07150.02 개인용 윤활제 [3] / B07150.01 의료용 윤활제 [2] / A79130.01 관장기 [1] / A82010.01 의료용 진동기 [2]의 제외 문장. 별표의 계층은 대분류 표제(「(A) 기구 기계」ㆍ「(B) 의료용품」ㆍ「(C) 치과 재료」) 아래에 중분류 표제 148개를 두고 그 밑에 품목 행을 늘어놓는 형태이며, 두 콘돔은 중분류 표제 「B08000 콘돔 Condom」 아래에, 윤활제 두 품목은 「B07000 외과 용품 Surgical supplies」 아래에 놓입니다(2026-07-31 별표 전문 확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5656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호 본문과 단서,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1호~제10호ㆍ제2항ㆍ제5항 — 법률 제20901호, 2025-04-01 공포ㆍ2026-04-0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0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3호 — 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ㆍ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2조
  • 같은 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항 — 인터넷 판매 시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9조
  • 같은 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4항 — 동일 취지의 게시 의무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18조
  • 같은 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4항 및 제26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항 — 게시 의무와 판매중개업자ㆍ수입대행업자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25조
  • 같은 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1항ㆍ제2항 두 개 항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게시 의무 조항 없음(2026-07-31 조문 전문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29조
  • 같은 법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수범자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30조
  • 같은 법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제4항 — 네 번째 게시 의무 조항. 항 4개이며 제4항이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2026-07-31 조문 전문 확인. 같은 법 제34조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 등의 금지」로 항이 없는 별개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제34조의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1항~제7항 — 각 등급의 범위를 별표 3~6에 묶고 전기용품에 1천볼트 이하 조건 부과. 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05-27 공포ㆍ2026-06-03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20및%20생활용품%20안전관리법%20시행규칙/제3조
  • 같은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 — 제1호 사. 전기기기 17) 전기마사지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원문 파일 2026-07-31 내려받음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22119
  •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제2호 나. 생활 5) 창문 블라인드ㆍ9) 쇼핑카트, 라. 섬유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22145
  • 같은 시행규칙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라. 섬유 1) 가정용 섬유제품, 가. 화학 2) 합성수지제품. 개정 2025-08-26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22159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 1. 적용범위(만 14세 이상), [표 1] 세부분류의 내의류 항목, [표 3]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7항목(5번 항목은 「치수(권장)」으로 적혀 있고 표 아래 주 2)와 6.1.1 말미가 권장임을 다시 명시), 6.1.1 한글ㆍ박음질 표시, 6.2.1 포장ㆍ꼬리표 예외 /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서문의 배제 조항. 고시 제2026-55호, 2026-03-24 발령ㆍ2026-03-30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248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Ⅱ. 일반원칙 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Ⅲ. 품목 목록(의류 (1) / 의료기기 (16) / 화장품 (18) / 기타 재화 (40)) — 고시 제2022-15호, 2022-08-03 발령ㆍ2023-01-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45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심책방 품목ㆍ업체 검색 화면(2026-07-31 접속 확인) — https://emedi.mfds.go.kr/search/data/MNU2023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 검색 화면(2026-07-31 접속 확인) — https://nedrug.mfds.go.kr/searchCosmetic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정보 안내 — 안전인증기관별 업무수행범위에 전기마사지기가 포함됨을 확인(2026-07-31 접속) — https://www.safetykorea.kr/policy/certification_info
  • 오지다샵 카탈로그 및 법령 목록 직접 대조(2026-07-31) — 수집 방법: ① 사이트맵에서 list.php?ca_id= 형태 주소를 뽑아 중복을 없애 카테고리 44건을 확보하고 비로그인 상태로 한 건씩 요청해 인증 안내 문구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② 품목 등급 고시 별표 1을 첨부 파일로 내려받아 문서 안의 텍스트를 추출한 뒤 「코드 + 품목명 + [등급]」 형태에 맞는 행에서 품목명 필드만 뽑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ㆍ4ㆍ5ㆍ6의 첨부 파일에서 품목 목록을 같은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④ 카테고리 이름 44개를 각각 통째의 문자열로 두 목록에 대조했습니다. 결과: 카테고리 44건 전부 목록 화면 열림 / 품목명 필드 2,167건 확보(코드 출현 2,169회 가운데 1건은 품목번호 변경을 알리는 교차참조 행이고 고유 코드는 2,168개, 별표 전문은 공백 제외 213,884자) / 품목명 필드에서 「마사지」 0건ㆍ「케겔」 0건ㆍ「자위」 0건, 「콘돔」 2건ㆍ「윤활」 2건ㆍ「관장」 2건 / 카테고리 이름 44개 가운데 품목명에 축자로 걸린 것 1건(「콘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별표 품목 목록에 걸린 것 0건 — https://www.ohjida.com/sitemap.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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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글쓴이강진석오지다샵 대표

오지다샵 대표. 성인용품·섹스토이 분야에서 1,897개 품목의 카탈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판매 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3804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규격·표기·유통 실무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건강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의료기관 상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