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는 기준

콘돔 성분 표기는 어디까지 알려 주나 — 첨가물과 잔류물의 경계

강진석
발행 2026. 8. 20
읽기 31분

콘돔 성분 표기를 규격이 요구하는 자리는 세 곳뿐입니다. 어떤 합성물질을 썼고 천연고무가 들어 있는지, 의약품 성분을 넣었는지, 향을 넣었는지까지가 요구된 항목이고, 만드는 동안 들어갔다가 제품에 남은 물질은 그 목록 밖에 놓여 있습니다.

소재를 바꿔 볼까 싶어지면 포장 뒷면부터 뒤집어 보게 됩니다. 화장품 용기에서 늘 보던, 물질 이름이 줄줄이 적힌 칸을 찾게 되지요.

그런 칸은 콘돔 포장에 없습니다.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규격과 법령이 적으라고 정해 둔 항목이 각각 따로 있고, 성분은 그중 몇 자리에만 조건을 달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요구된 항목이고 어디부터가 요구 밖인지를 갈라 두면, 포장을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지가 정해집니다.

콘돔 성분 표기를 요구하는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 1의 합성소재콘돔 항목입니다. 이 항목만 기재사항 절을 따로 두고 열네 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물질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 자리입니다.

첫째는 소재입니다. 제5.2.4항은 사용된 합성물질의 종류와 그 물질이 천연고무를 함유하는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와 셋째는 한 항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5.2.6항은 윤활제를 첨가했는지 밝히도록 한 뒤, 의약품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을 정의하고 목적을 표시하라고 적습니다. 같은 항의 끝에는 콘돔이나 윤활제에 방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표시하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세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요구의 성격이 보입니다. 소재는 언제나 밝히고, 의약품 성분과 향은 넣었을 때만 밝힙니다. 소재는 제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르는 값이라 어느 제품에나 답이 있는 반면, 뒤의 둘은 넣지 않은 제품에는 적을 내용이 애초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목록의 성격은 나머지 열한 항목을 함께 봐야 잡힙니다. 제품의 겉모습을 설명하는 항목이 하나, 개별 포장의 개수를 적는 항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취급과 사용, 폐기에 관한 안내이거나 다른 제품과 함께 쓸 때의 주의에 관한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은 제품을 성분으로 서술하는 목록이 아니라 사용자가 다루는 방법을 안내하는 목록에 가깝습니다.

배합에 들어간 물질 전체를 적으라는 문장은 열네 항목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건이 붙은 항목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넣었다면 적으라는 형식이므로, 문구가 보이지 않는 쪽은 넣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다만 조문이 그 반대 방향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조항이 정하는 것은 제조자가 무엇을 표시할 의무를 지는가이고, 그 의무가 개별 제품에서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표기를 보는 것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허가 정보나 제조·수입사 쪽으로 경로가 옮겨 갑니다.

소재 항목은 세 자리 가운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표기가 소재 계열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는데, 계열별로 물성과 적용 규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라텍스가 맞지 않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한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라텍스 제품 쪽에는 왜 그 목록이 없나요?

같은 별표에서 라텍스 콘돔을 다루는 항목에는 기재사항 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별표 1의 네 번째 품목인 남성용콘돔은 제5절 포장으로 끝나고, 그 절이 담는 것은 개별 용기의 위생 조건과 인쇄 재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물이 스며드는지 확인하는 시험 절차입니다.

인쇄 재료에 관한 문장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포장 인쇄에 쓰는 재료가 콘돔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포장을 만드는 재료의 안전은 이 절의 관심사입니다.

정작 안에 든 제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적으라는 항목은 그 옆에 없습니다. 포장재의 안전은 다루면서 내용물의 구성은 다루지 않는 구성이지요.

두 항목의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남성용콘돔 항목은 천연고무 라텍스나 그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만든 제품에, 합성소재콘돔 항목은 합성소재나 합성소재와 천연고무 라텍스를 섞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소재를 밝히라는 요구가 합성 쪽에만 붙어 있는 것은 그 항목이 다루는 제품이 여러 재료로 갈리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라텍스 항목 쪽은 적용 대상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그 요구가 따로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국제 표준 쪽 사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ISO 4074 제3판에는 제15절 포장과 표시가 있고 그 아래 제15.2.4항이 소비자 포장을 다루는 것이 목차에서 확인되는데, 공개된 미리보기가 7쪽에서 끊겨 해당 항목의 목록을 읽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그런 절이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표기 항목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가 소재만은 아닙니다. 포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두께 숫자도 기재사항 목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그 숫자가 어떤 자격으로 적히는지는 두께 표기가 무엇을 재는지 짚은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내 법령의 기재사항에는 성분이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0조가 용기나 외장에 적도록 정한 항목은 아홉 가지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가 첨부문서에 적도록 정한 항목은 열 가지인데, 두 목록 어디에도 원재료나 성분을 가리키는 칸이 없습니다.

두 목록이 담는 것은 제품의 신원과 이력에 가깝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번호로 허가를 받았는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쓰는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는 방법과 수입 제품에서 그 항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한글 표시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중 날짜에 해당하는 칸은 날짜와 보관 환경을 나눠 읽은 편이 따로 맡습니다.

같은 별표의 다른 품목은 어떻습니까?

성분 표시 절을 갖춘 품목이 실제로 있습니다. 별표 1에서 남성용콘돔 바로 다음에 오는 다섯 번째 품목은 치과에서 쓰는 납착용 합금인데, 그 항목의 제4.1.1항 제목이 성분 표시입니다.

요구 수준이 꽤 구체적입니다. 구성원소 가운데 1.0 중량퍼센트를 넘는 원소는 허용오차 0.1 중량퍼센트 이내의 정밀도로 표시해야 하고, 0.1 중량퍼센트를 넘고 1.0 중량퍼센트 이하인 원소는 성분명이나 원소기호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지는 조항은 함량의 허용오차를 다룹니다. 합금 성분의 함량이 제조사가 제시한 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도 되는지를 원소의 비중대로 나눠 적어 두었고, 니켈이 0.1 중량퍼센트를 넘게 들어간 경우에는 포장지에 그 정밀도로 표시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표시하라는 요구와 그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한 항목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한 문서 안에서 마주 붙어 있는 두 품목이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여서 성분을 적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마다 기준규격이 따로 만들어지고, 콘돔 품목에는 그 절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 경고 문구는 항목에 있는데 원인 물질은 왜 없나요?

두 가지가 다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합성소재콘돔 기재사항의 제5.2.3항은 필요한 경우 제품을 사용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넣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열네 항목 안에 그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적으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소재 항목이 합성물질의 종류와 천연고무 함유 여부를 요구하므로 원료 쪽 정보는 일부 열리지만, 가공 단계에서 더해진 물질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경고 항목 자체에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필요한 경우라고 적었을 뿐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이 항목 안에서 정하지 않았고, 판단의 자리를 제조자와 심사 쪽에 열어 둔 형태입니다. 그러니 문구가 없는 포장을 두고 그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소비자가 되짚을 경로는 표기에 없습니다.

경고를 넣으라는 요구와 무엇이 그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항은 경고 문구의 자리를 마련할 뿐이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 목록의 어느 항목도 답하지 않습니다.

읽는 쪽에서는 이 비대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포장에 경고 문구가 보인다면 제조자가 그 항목을 이행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고, 그 문구에서 원인이나 대상 물질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의 길이나 표현이 제품마다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배합의 차이를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조항이 요구한 것은 경고이지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기 목록 밖에 남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나요?

고무를 굳히는 데 쓰는 첨가물의 잔류분,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반응 생성물, 콘돔이 서로 들러붙지 않게 뿌리는 분말, 그리고 색을 내는 안료와 향입니다. 규격 문서는 이 물질들을 이름으로 지목해 다루면서도 표기 항목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촉진제부터 보겠습니다. 고무를 굳히는 반응을 빠르게 하려고 넣는 첨가물이고, 반응이 끝난 뒤에도 일부가 제품에 남습니다.

국제기구가 만든 조달 규격에 그 관리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유엔인구기금 규격의 일반 요구사항 표는 제조사에게 촉진제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침출과 세척을 충분히 하도록 권고하며, 안전성 자료가 나은 촉진제로 아연 디부틸디티오카바메이트를 예시합니다. 같은 표에는 니트로사민의 형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항목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권고의 근거가 된 문헌까지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권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장의 주어는 전부 제조사이고, 그 결과를 포장에 적으라는 요구는 같은 자리에 없습니다.

색과 향도 같은 구조로 다뤄집니다. 유색 제품의 안료는 의료기기에 쓰기 적합해야 하고, 안료를 쓴다면 색을 밝히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이나 맛을 넣는 경우에도 종류와 첨가량을 기술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향을 넣을지 말지는 구매자가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제조사와 구매 기관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 층입니다.

제출한다는 말과 표시한다는 말은 다른 동작입니다. 앞의 것은 서류가 특정 상대에게 가는 일이고, 뒤의 것은 정보가 포장에 남는 일입니다.

분말은 규격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계산에서 감안해야 할 만큼 실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내 별표의 합성소재콘돔 항목 제4.3항은 윤활제 양을 검증할 때 부속서 C를 따르도록 하면서, 그 방법으로 시험하면 윤활제와 함께 콘돔 피막에 묻어 있는 분말의 일부도 회수되므로 윤활제 수준을 정할 때 이를 감안하라고 덧붙입니다.

ISO 4074 제3판의 윤활 항이 같은 취지의 문장을 답니다. 부속서 C의 방법이 콘돔에 묻은 분말의 일부를 함께 회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조자나 구매자가 윤활제 수준을 정할 때 그만큼을 고려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조달 규격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옥수수 전분과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을 적합한 분말의 예로 들고, 활석과 석송자는 쓰지 못하게 하며, 다른 분말을 쓰려면 구매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 경우 구매자가 분말 선택의 근거를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도 붙어 있고, 과도한 사용을 피하라는 권고에는 콘돔 한 개당 50밀리그램이라는 상한 권고치까지 딸려 있습니다.

어떤 분말을 얼마나 썼는지가 이 정도로 규정되는데, 그 값이 포장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물질들은 어느 문서에서 다뤄지나요?

안전성 평가 자료와 허가 서류입니다. 두 곳 모두 소비자가 열어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가 쪽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별표는 남성용콘돔과 합성소재콘돔 양쪽에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항을 두고,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라 시험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시험 대상에 넣는지는 국제 규격이 명시합니다. ISO 4074 제3판 제6절은 세포독성과 자극, 지연형 접촉 과민성을 보는 감작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콘돔에 더해 거기 발린 윤활제와 첨가물, 드레싱 재료, 분말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표기 항목에 오르지 않는 물질들이 평가 항목에는 빠짐없이 올라 있는 셈입니다.

첨가물을 전제로 깐 자리가 같은 규격에 몇 곳 더 있습니다. 미생물 오염을 다루는 절에는 라텍스 배합에 쓰이는 화합물 가운데 일부가 제품에 남아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기가 달려 있고, 로트를 정의하는 대목은 같은 윤활제와 같은 첨가물로 포장된 묶음을 한 로트로 봅니다. 배합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시험의 조건이자 묶음을 가르는 기준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조달 규격의 부속서는 그 범위를 한 번 더 넓힙니다. 안전성 평가에 콘돔에 더해진 분말과 착색제, 윤활제, 그 밖에 더해진 재료를 포함해야 하고, 슬러리와 침출액, 세척액에 넣은 살생물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담은 문서는 구매 예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요약본은 제품 문서철에 들어가야 한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받는 쪽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 예정자는 콘돔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기관이지 낱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달 과정에서는 사양을 협의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문서를 받아 판단하는 구조로 규격이 짜여 있습니다. 낱개 구매는 그 협의의 바깥에 있습니다.

허가 서류를 열어 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서식인 제조·수입 허가신청서에는 명칭과 분류번호, 모양 및 구조 다음에 원재료 칸이 놓여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쌓이는 서류는 그보다 두껍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기술문서 심사 자료에는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가 들어가고, 작용원리와 성능,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함께 열거됩니다. 제품을 물질과 구조로 설명하는 층이 서류 쪽에는 여러 겹으로 쌓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적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심사받고 보관되는 정보인데, 그 정보가 도착하도록 설계된 곳에 소비자 포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달 규격 자체가 그 경계를 문장으로 적어 두기도 했습니다. 개별 포장에 표시할 항목으로는 제조사명과 로트 번호, 유효기한, 그리고 구매자가 지정한 언어로 적은 날짜 네 가지만 열거하고, 소비자 포장은 이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필요하면 프로그램 요건에 맞춰 따로 설계하라는 문장이 그 뒤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화장품은 왜 전성분을 적나요?

화장품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포장에 적도록 요구하고,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총리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생략의 조건은 좁게 잡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이 드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나 보존제처럼 원료 자체에 딸려 온 부수 성분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양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용량의 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생략하더라도 확인 경로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름에 성분을 쓰는 경우에는 요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다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적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의 설계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화장품 쪽은 쓰는 사람이 목록을 보고 스스로 고르고 피하는 것을 전제로 목록을 열어 두고, 의료기기 쪽은 목록을 건네는 대신 허가 심사와 시험으로 걸러 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앞의 설계에서는 확인의 마지막 단계가 소비자에게 있고, 뒤의 설계에서는 그 단계가 심사기관과 제조사 사이에서 끝납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판정을 여기서 내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 경로가 다르다는 사실은 읽는 방법을 바꿉니다. 화장품 포장을 읽던 습관으로 콘돔 포장을 읽으면 없는 칸을 찾다가 시간을 쓰게 되고, 있는 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오히려 지나치기 쉽습니다.

목록의 길이와 답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두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록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 목록이 어떤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려 주지는 않으며, 규격 문서도 법령도 그런 대응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판매 지면에는 소재 표기가 어떻게 남아 있나요?

칸은 있고 값은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에 저희 쇼핑몰 콘돔 분류의 하위 다섯 갈래 목록에서 상품 63건을 뽑아 상세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보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열리는 쪽부터 세었습니다. 63건 가운데 45건은 로그인 없이 열렸고 18건은 인증이 필요하다는 오류 안내로 대체됐습니다.

열린 45건 중 35건이 상품 정보 고시 표를 갖추고 있었고 10건에는 그 표가 없었습니다. 표가 없는 쪽은 값이 비어 있다기보다 항목 자체가 지면에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표를 가진 35건은 항목 구성이 여덟 개로 모두 같았습니다. 첫 칸이 제품소재이고 색상과 치수, 제조자가 그 뒤를 잇습니다. 나머지 네 칸은 취급 주의와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사후 문의처를 맡습니다.

여덟 칸의 값은 35건 전부 같은 문구였습니다. 어느 칸을 열어도 상품페이지 참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다른 페이지를 보라는 안내는 사유가 아니라 위치 이동이므로, 이 칸들은 고시가 기대한 형태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취급 주의 칸의 이름에 세탁방법이라는 낱말이 들어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옷에 쓰는 품목 항목을 그대로 가져다 쓴 흔적인데, 유사한 품목의 항목을 골라 쓰는 일 자체는 같은 고시가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서식 선택을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서식에 제품소재 칸이 들어 있는데도 값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글자 층으로 내려가면 더 비어 있습니다. 열린 45건의 본문 글자에서 성분과 원재료, 재질, 촉진제, 파우더, 향료, 색소를 찾아보니 어느 낱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텍스는 45건 전부에 등장하지만 전부 분류 메뉴 이름과 제조사 이름이고 소재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소재를 밝히는 자리는 상품명에 남아 있었습니다. 63건 가운데 소재를 이름에 담은 것은 5건이었고, 다섯 개 모두 폴리이소프린이라는 표기를 앞머리에 달고 있었습니다. 규격 문서가 요구하는 소재 표기와 상품명에 붙은 소재 표기는 만들어진 경위가 다르므로, 이름에 소재가 보인다고 해서 포장의 기재사항을 대신 확인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질 이름을 앞세운 상품명이 넷 더 있었습니다. 알로에가 둘, 마카와 그래핀이 각각 하나로 넷인데, 이름에 물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물질의 함량이나 정체를 밝힐 의무가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이었다면 성분명을 이름에 쓴 시점에 함량 표기가 따라왔을 자리입니다.

이 집계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류 안내로 대체된 18건에 대해서는 아무 값도 확인하지 못했고, 열린 쪽에서도 설명용 그림 안에 들어간 글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 숫자가 말하는 것은 소재 정보가 제품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색과 발췌가 읽어 가는 층까지 그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쪽에서 보면 이 대목은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포장에 이미 적혀 있는 소재 표기를 지면의 글자로 옮겨 적기만 해도 칸이 채워지는데, 그 옮겨 적기가 업계 전반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희 지면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기를 읽을 때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남나요?

확정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합성소재 제품이라면 어떤 합성물질을 썼고 천연고무가 섞였는지, 의약품 성분을 넣었다면 그 성분이 무엇이고 왜 넣었는지, 방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 표기 항목이 알려 주는 제품의 신원과 이력입니다.

남는 것도 분명합니다. 배합에 쓰인 첨가물의 종류와 잔류량, 뿌린 분말의 종류와 양, 안료와 향의 정체는 문서로 존재하지만 포장까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표기에 어떤 물질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그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뜻도, 들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항목이 아닌 것은 적히지 않을 뿐이고, 규격 문서는 그 빈자리에 대해 어떤 문장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재 표기를 먼저 봅니다 — 합성물질의 종류와 천연고무 함유 여부가 적혀 있다면 합성소재 항목의 기재사항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 의약품 성분과 향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건부 항목이므로 문구의 유무 자체가 정보입니다
  • 그 밖의 물질에 대해서는 표기가 답하지 않는다고 읽습니다 — 답이 없는 것과 답이 부정인 것을 섞지 않습니다
  • 허가·인증·신고번호로 품목을 확인합니다 — 어느 품목의 기준규격이 적용됐는지가 그 번호에서 갈립니다
  •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제조·수입사나 판매처에 첨부문서와 원재료 정보를 요청합니다 — 표기 항목 밖의 정보는 문서로만 존재합니다
  • 확인한 값은 제품 단위로 적어 둡니다 — 소재와 허가번호, 개별 포장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같은 조건을 찾거나 피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기록을 남기라는 항목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기로 확인되는 범위가 좁을수록, 확인된 것을 정확히 적어 두는 일의 값이 올라갑니다. 소재와 허가번호는 제품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형식으로 적히므로 여러 제품을 나란히 놓기도 쉽고,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에서 일어난 일의 원인을 가리는 절차는 이 목록과 분리해서 다뤄야 합니다. 그 판단은 진료와 검사의 영역이고, 표기에서 얻은 기록은 그 자리에 가져갈 재료이지 그 자리를 대신할 답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에 「무향」이나 「무색소」라고 적혀 있으면 그 주장이 검증된 건가요?

기재사항 조항은 향이나 안료를 넣었을 때 밝히라는 형식이고, 넣지 않았다는 주장을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 의무에서 나온 문구인지 판매자가 붙인 표현인지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두 종류의 문구를 같은 무게로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첨부문서를 열면 성분을 볼 수 있나요?

첨부문서 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가 열 가지로 정해 두었는데 그 목록에도 원재료나 성분 칸은 없습니다.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법 제22조 제1항이 직접 정한 항목이고, 보관 또는 저장방법과 작성연월,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 같은 항목이 시행규칙 목록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만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을 담는 항목이 마지막에 열려 있어 제품에 따라 실제 기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원재료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달 규격은 안전성 평가 문서를 구매 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국제 규격은 제품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규제기관과 인증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요청하는 일 자체는 막혀 있지 않으나 응답 여부는 제조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수입 제품에 붙는 한글 표시에는 성분 칸이 추가되나요?

추가되지 않습니다. 한글 표시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한글로 적게 하는 규정이라 항목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 수입품에 더 붙는 것은 제조원과 제조국, 제조사명 쪽입니다.

여성용 콘돔에도 같은 기재사항이 적용되나요?

같은 항목이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 1에 실린 마흔 개 품목을 훑어보면 남성용콘돔과 합성소재콘돔은 있지만 여성용 콘돔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이지 않았고, 그 품목의 표기가 어느 문서로 정해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품목 등급 고시에서 별도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따로 파는 윤활젤은 성분을 볼 수 있나요?

그 제품이 어느 분류로 유통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화장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화장품법의 모든 성분 표시가 적용되고, 개인용 윤활제 품목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라면 위에서 본 의료기기 기재사항 쪽 규칙을 따릅니다. 포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있는지가 두 경로를 가르는 첫 단서입니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7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 「4. 남성용콘돔」의 제1절 적용범위·제4.9항 생물학적 안전·제5절 포장(기재사항 절 부재), 「5. 납착용귀금속합금, 납착용준귀금속합금, 납착용비귀금속합금」의 제4.1.1항 성분 표시·제4.1.2항 함량 허용오차와 위해원소 표시, 「39. 합성소재콘돔」의 제1절 적용범위·제4.1항 생물학적 안전·제4.3항 윤활제의 양·제5.2항 기재사항 14개 항목(제5.2.3·5.2.4·5.2.6항 포함), 별표 1 수록 품목 40개 목록. 발령 2025-08-27, 시행 2026-02-28, 현행판. 고시 전문 첨부(붙임2)의 별표 원문을 내려받아 확인(2026-07-31)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09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의료기기 기준규격」 — 현행 등재가 고시 제2025-57호(시행 2026-02-28)임을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3474
  •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기재 항목 9개에 원재료·성분 항목 부재. 시행 2026-07-01 기준 조문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제20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 총리령이 정한 항목 10개에 원재료·성분 항목 부재. 시행 2026-07-01 기준 조문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43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및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 — 심사 자료 항목(작용원리·물리화학적 특성·생물학적 안전·성능·안정성 포함)과 신청서의 「원재료」 기재란. 시행 2026-07-01 기준 조문·서식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9조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기재·표시 의무. 시행 2026-04-02 기준 조문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1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2항·제4항 제3호·제5항 — 기재 생략 가능 성분, 성분명을 제품 명칭에 사용한 경우의 성분명·함량 표시, 생략 시 확인 경로 확보 의무. 시행 2026-04-02 기준 조문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제19조
  • ISO 4074:2015(E), Natural rubber latex male condo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제3판(현행) — 목차의 제15절 포장과 표시(제15.2.4항 소비자 포장), 제6절 생물학적 적합성(윤활제·첨가물·드레싱 재료·분말의 동시 평가), 제9.2항 윤활 및 분말 회수에 관한 부기. 공개 미리보기(7쪽까지)로 제6절·제9.2항과 목차를 확인했으며 제15절 본문은 미리보기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함(2026-07-31) — https://www.iso.org/standard/67615.html (공개 미리보기 https://cdn.standards.iteh.ai/samples/67615/d0f1ff3795b9476c966245b12644bf23/ISO-4074-2015.pdf)
  • ISO 23409:2011(E), Male condo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condoms made from synthetic materials — 국내 별표 「39. 합성소재콘돔」 항목이 관련규격으로 지목한 문서(2026-07-31 확인) — https://www.iso.org/standard/45589.html
  • WHO·UNFPA, Male Latex Condom: Specification, Prequalification and Guidelines for Procurement (2010, 2013년 4월 정오표 반영) — 일반 요구사항의 니트로사민·분말 항목(적합 분말 예시, 활석·석송자 사용 금지, 대체 분말의 구매자 동의와 근거 요구, 콘돔당 50밀리그램 권고 상한), 설계 요구사항의 색상·향 항목(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구매자 지정), 개별 포장 표시 4항목과 「소비자 포장은 이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면, 부속서 I의 안전성 평가 범위(분말·착색제·윤활제·세척액 살생물제 포함, 구매 예정자 제공)와 촉진제 잔류물 최소화 권고. 전문 PDF를 내려받아 확인(2026-07-31) —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1599900 (전문 https://iris.who.int/server/api/core/bitstreams/6817ab5c-29f2-40a0-ab0b-5a5acafe2fd5/content)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일반원칙 제2항(유사 품목의 항목 선택)·제3항(제공할 수 없는 항목의 구체적 사유 제시). 현행, 시행 2023-01-01. 조문 원문 확인(2026-07-31)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3455
  • 오지다샵 콘돔 분류 직접 집계(2026-07-31). 수집 방법 — 콘돔 분류의 하위 다섯 갈래(초박형·일반/슬림/무꼭지·도트/나선/사정지연·손가락용·논라텍스) 목록 페이지에서 상품 링크와 상품명을 추출하고, 추출된 63건의 상세 페이지를 비로그인 상태로 개별 취득한 뒤 본문 글자와 표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 품목 63건(갈래별 21·16·14·8·4), 상세 열림 45건·인증 오류 안내 18건, 열린 45건 중 상품 정보 고시 표 보유 35건·미보유 10건, 고시 표 항목 8개이며 35건 모두 여덟 칸 전부 「상품페이지 참고」, 열린 45건 본문 글자에서 성분·원재료·재질·촉진제·파우더·향료·색소 각 0건(「라텍스」 45건은 전부 분류 메뉴명과 제조사명), 상품명에 소재를 담은 것 5건(전부 「폴리이소프린」)·물질명을 담은 것 4건(알로에 2·마카 1·그래핀 1) — https://ohjida.com/shop/list.php?ca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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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글쓴이강진석오지다샵 대표

오지다샵 대표. 성인용품·섹스토이 분야에서 1,897개 품목의 카탈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판매 전문가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3804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규격·표기·유통 실무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건강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의료기관 상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