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활제 종류는 포장에 인쇄된 성분 목록의 앞자리에서 갈립니다.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목록 첫머리에 놓인 이름이 그 제품의 계통을 알려 줍니다.
다시 고르는 자리에 서는 순간은 대개 이유가 흐릿한 채로 옵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말로 옮기기 어렵고, 다음번에 무엇을 피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자리를 몇 번씩 돌게 됩니다.
기억으로 남은 인상은 다음 선택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가리키고, 옆에 놓고 견줄 눈금도 없습니다.
포장의 글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두 제품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자리가 다른지 바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글자가 놓이는 순서와 방식을 규칙이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읽는 쪽에서도 규칙을 알면 같은 것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목록의 순서를 정한 규칙이 한 층이고, 그 목록에 오르는 이름을 표준화하는 절차가 다음 층이며, 특정 이름에 조건을 거는 목록이 마지막 층입니다. 층마다 근거 문서가 다르고 알려 주는 것도 다릅니다.
앞자리에서 갈립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가 표시 순서를 함량 순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별표 제3호 나목의 문면입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ㆍ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이 별표가 놓인 자리는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이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하라고 위임한 곳입니다. 위로 한 칸 더 올라가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가 나오는데,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으라는 요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이 무엇을 적을지를 정하고 별표가 어떻게 적을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임의가 아니라 규칙의 결과라는 뜻이고, 그래서 첫 줄부터 읽는 방식이 성립합니다.
기준을 하나 더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호 가목이 글자 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읽으라고 만든 자리이되 크게 읽히도록 만든 자리는 아닙니다.
단서가 그 구간을 풀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1퍼센트 이하로 쓴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뒤쪽의 배열은 함량의 크고 작음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뒤쪽에 어떤 이름이 하나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품의 계통을 정할 수 없고, 반대로 앞자리에 놓인 이름은 그 제품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려 줍니다. 두 구간이 같은 목록 안에 붙어 있으니 눈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규칙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읽는 범위를 앞쪽 몇 줄로 좁히면 판단의 근거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앞자리를 몇 줄까지로 볼지는 규칙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1퍼센트라는 선은 함량의 기준이지 줄 수의 기준이 아니라서, 목록의 어느 지점에서 순서가 풀리는지는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 줄까지만 근거로 삼고 그 뒤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 기록해 두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협회가 운영하는 사전이 정합니다. 별표 4는 순서와 크기, 표기 방법을 정할 뿐 어느 사전의 이름을 쓰라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명칭을 표준화하는 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입니다. 이곳은 스스로 하는 일의 범위를 첫 화면에서 밝혀 두었습니다.
성분사전은 성분의 명칭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신청 성분의 배합목적 또는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31일에 열어 보니 등재 건수가 21,980건이었습니다. 검색 화면은 성분명과 함께 영문명, 구명칭, CAS 등록번호를 나란히 보여 주고, 검색 조건으로는 성분코드와 상품명, 배합목적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배합목적 칸이 있는데도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것이 얼핏 어긋나 보입니다. 다만 그 값은 등재를 신청한 쪽이 적어 낸 내용이지 협회가 심사해 붙인 결론이 아닙니다. 사전이 보증하는 것은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물질의 대응까지입니다.
표준화가 어디까지 강제되는지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별표 1은 보고 서식의 원료성분명 칸에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이라고 적습니다. 행정에 내는 서류에서도 권고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구명칭 칸을 봅니다. 사전은 바뀌기 전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함께 보관해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에 다섯 건을 뽑아 대조한 결과입니다.
| 표준 성분명 | 영문명 | 구명칭 |
|---|---|---|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 Cyclopentasiloxane | 사이클로펜타실록산 |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 Cyclotetrasiloxane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
| 다이메티콘 | Dimethicone | 디메치콘 |
| 프로필렌글라이콜 | Propylene Glycol | 프로필렌글리콜 |
|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 Hydroxyethylcellulose | 하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
다섯 줄의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물질입니다. 표기가 갈린 이유는 물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명칭 규칙이 손질됐기 때문이고, 그 손질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협회는 성분명표준화위원회를 회차별로 열고 명칭 변경 결과를 따로 공지합니다.
포장이 인쇄된 시점이 표기를 가릅니다. 재고로 남아 있던 제품과 최근에 들어온 제품이 한 진열대에 놓이면, 같은 물질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힌 채 나란히 있게 됩니다. 두 이름을 다른 물질로 읽으면 계통 판단이 통째로 어긋나므로, 낯선 표기를 만났을 때 구명칭 칸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시간을 아낍니다.
한글 표기가 영문명을 소리대로 옮긴 것이라서, 영문 쪽 어미가 한글에 그대로 남습니다. Cyclopentasiloxane이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 되고 Dimethicone이 다이메티콘이 되는 식입니다.
Propylene Glycol이 프로필렌글라이콜로, Glycerin이 글리세린으로 옮겨 오는 것도 같은 규칙입니다. 두 갈래의 어미가 눈에 띄게 다르므로, 앞자리 이름의 끝을 보면 계통이 갈립니다.
다만 이 옮기기가 언제나 소리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전에서 영문명이 Water인 성분의 표준 한글명은 물이 아니라 정제수이고, 등록번호는 7732-18-5입니다. 소리를 옮긴 이름과 뜻을 옮긴 이름이 한 목록 안에 섞여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미를 보는 방법은 낯선 이름을 분류할 때 쓰는 첫 수단이지 마지막 확인은 아닙니다.
규제 문서도 같은 어휘를 씁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기타 항목에는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사용 한도 8.7퍼센트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 19.7퍼센트로 올라 있고 각각 CAS 등록번호 556-67-2와 541-02-6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걸리는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제2조는 적용 범위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이라고 적고, 제3조와 제4조가 각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별표로 넘깁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국내 진열대에 놓이면 같은 두 표를 통과한 셈이 됩니다.
표의 생김새도 이름 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붙잡는 형태입니다. 별표 2의 각 행은 원료명과 사용 한도, 비고, CAS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 한 줄만 봐도 그 이름에 붙은 조건이 함께 읽힙니다.
번호가 붙은 자리가 이름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별표들은 유의사항에서 CAS 번호를 예시로 적었다고 밝히며 기재된 번호 이외의 화학물질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름은 물질을 부르는 말이고 특정은 번호가 맡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미를 공유하는 이름들이 서로 다른 표로 흩어집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모아 둔 별표 1에는 디에칠렌글라이콜이 실려 있고 「다만, 비의도적 잔류물로서 0.1% 이하인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메칠렌글라이콜도 그 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메티콘이나 메치콘으로 끝나는 이름은 별표 1과 별표 2 어느 쪽에서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같아도 어떤 이름은 금지 목록에, 어떤 이름은 한도 목록에, 어떤 이름은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두 표의 규모도 알아 두면 감이 잡힙니다. 별표 1을 구분선 다음 첫 줄 기준으로 세어 보니 원료 행이 1,077개였고, 별표 2는 보존제 성분과 자외선 차단성분, 염모제 성분, 기타 네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록세인 두 이름이 놓인 자리는 마지막 갈래인 기타입니다. 목록이 이 정도 부피이므로 이름 하나의 지위를 기억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때그때 찾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성분사전의 검색 화면이 이 점을 미리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전성분 표시에 쓰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는 것이 사전의 목적이고, 등재됐다는 사실이 화장품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화장품법과 안전기준 규정, 색소 관련 고시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름의 생김새가 알려 주는 것은 물질의 계통까지입니다. 그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쓰일 수 있는지는 별표를 따로 열어 확인할 몫으로 남습니다.
없었습니다.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안전기준 고시,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네 문서의 전문에서 수성과 실리콘, 하이브리드를 찾아보니 제품 계열을 가르는 분류어로 쓰인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걸린 낱말은 다른 뜻이었습니다. 시행규칙의 수성은 내수성이라는 낱말의 일부이고, 안전기준 고시의 실리콘은 자외선 차단 성분명의 일부와 시험방법에 쓰는 시약을 가리킵니다.
계열 이름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성분명은 표준화 절차를 거친 말입니다. 두 어휘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근거의 층이 다르므로, 확인의 출발점은 뒤쪽에 두는 편이 흔들림이 적습니다.
계열 이름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짧게 부르는 말이 있어야 대화가 되고 검색도 되니, 그 말은 그대로 두고 근거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계열 이름으로 후보를 좁힌 다음 성분 목록으로 확인하는 두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빠릅니다.
같은 별표가 예외를 여러 군데 열어 두었습니다. 앞자리를 읽는 방법이 언제 헛도는지를 그 예외들이 알려 줍니다.
향이 그렇습니다. 제3호 마목은 착향제를 「향료」로 표시할 수 있게 하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적지 못하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적도록 정합니다. 그 성분의 종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벤질알코올, 시트랄, 리날룰 같은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목록의 길이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 별표는 연번을 붙여 25개 성분을 열거하고 각각에 CAS 등록번호를 병기합니다. 향료라는 한 낱말 뒤에 접혀 있을 수 있는 물질은 그보다 훨씬 많고, 목록에 오른 25개만 이름을 되찾아 나오는 구조입니다.
원료가 여럿 섞여 들어온 경우에는 다목이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라벨의 한 줄이 공급 단위 하나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힌 이름과 넣은 물질이 어긋나는 자리도 나옵니다. 바목은 산성도 조절 목적으로 쓰인 성분을 그 성분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적을 수 있게 하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까지 규칙이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목은 성분을 적으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우려를 인정하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색이 한 제품군으로 묶여 나오는 경우에는 라목이 또 다른 방식을 허용합니다.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쓰였다면 더하기와 빼기를 겹친 기호를 앞에 두고 그 뒤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손에 든 개체에 실제로 들어간 것과 목록에 적힌 것이 일대일로 맞지 않는 표기가 이렇게도 생깁니다.
여섯 갈래의 예외를 늘어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어느 것도 목록을 없애지 않고, 대신 이름을 묶거나 바꾸거나 접습니다. 그래서 읽는 쪽이 할 일은 목록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 줄이 어느 형태로 적혔는지를 가려내는 데까지 갑니다.
있습니다. 담긴 양이 적으면 적을 항목 자체가 줄어듭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이거나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을 소량 포장으로 보고, 그 경우 명칭과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만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시험 삼아 써 보라고 만든 비매품 포장도 같은 항이 다루는데, 거기서는 가격 자리에 견본품이나 비매품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성분 목록은 이 축약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10밀리리터를 넘고 50밀리리터 이하인 구간에는 중간 규칙이 걸려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그 구간에서 여섯 갈래의 성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여섯 번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입니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바로 그 한도 고시에 올라 있는 이름이므로, 목록이 줄어든 포장에서도 이 계통의 이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생략한 자리를 그냥 비워 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두 경우 모두에 확인 경로를 붙이도록 요구합니다.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즉시 찾아볼 수 있게 하거나, 성분이 전부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갖추어 두는 것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포장을 근거로 판단할 때는 이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물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반대로 몇 개만 적힌 목록에서 이름 하나가 눈에 띈다고 그것이 가장 많이 든 성분인 것도 아닙니다.
성분 목록은 남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은 겉포장 안쪽의 1차 포장에 명칭과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만 적도록 정합니다.
네 가지는 그 물건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쓰는 것인지를 알려 주는 항목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쓰던 것을 다시 고르려는 자리에서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손에 남은 용기만으로는 계통을 되짚을 수 없고, 제조번호와 명칭을 들고 판매처나 제조사에 물어보는 경로가 남습니다. 상자를 정리하기 전에 성분 목록 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다음 선택에서 대조할 자료가 생깁니다.
생략이 허용되는 성분의 범위 전체와 그 목록이 무엇을 걷어 내는지는 표기 의무 밖에 남는 물질을 갈라 본 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판매 화면입니다. 품목군마다 무엇을 적을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두었고, 그 기준을 담은 문서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입니다. 화장품 품목군에 걸린 항목은 열한 개이고, 그 가운데 제7호가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입니다.
같은 고시는 어려운 말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요구도 붙여 두었습니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분명은 바로 이 요구가 겨냥한 종류의 낱말입니다. 목록만 옮겨 붙이고 끝내는 것과 각 이름 옆에 무엇인지 적어 두는 것 사이에 고시가 선을 그어 둔 셈입니다.
놓이는 자리도 같은 절이 주문합니다. 같은 절의 첫 항은 품목별 정보를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고, 인증이나 허가에 관한 정보는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권장과 요구가 한 절 안에 나란히 있으므로 강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품목군이 달라지면 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같은 고시의 의료기기 품목군은 열 개 항목으로 짜여 있는데 품명과 모델명,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제조자와 제조국이 들어가고 성분을 요구하는 칸은 없습니다.
그러니 손에 든 물건이 어느 층에 놓였는지가 앞선 질문이 됩니다. 층을 가르는 방법은 한 진열대의 물건이 세 갈래 제도로 나뉘는 경위를 정리한 편에 있습니다.
이름만 보이고 성분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31일에 직접 세어 보았습니다.
사이트맵에서 분류 주소를 뽑아 윤활젤 분류를 열고, 목록 화면을 페이지 넘겨 가며 상품 이름과 주소를 모았습니다. 상단에 따로 노출되는 영역을 빼고 세니 95건이었고, 하위 네 갈래의 건수는 67과 15, 9와 4로 합이 같았습니다.
상품 이름부터 확인했습니다. 95건의 이름에서 수성과 워터, water, 실리콘, silicone, 하이브리드를 찾아보니 어느 낱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일이 한 건 걸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다음이 성분 칸입니다. 95건의 상세 주소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씩 열어 보니 95건 모두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로 대체됐습니다. 열린 페이지가 없으므로 성분 목록이 지면에 실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성분 정보가 제품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 이전 단계에서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결과를 합치면 구매 이전 단계에서 계통을 확인할 경로가 이 지면에는 없습니다. 이름에 계열어가 없고 성분 칸은 인증 뒤에 있으니, 앞에서 세운 절차를 정작 제 지면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성인 인증 자체는 규제를 지키려고 둔 장치입니다. 다만 인증 벽의 위치와 성분 표기의 위치는 따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조정은 제 쪽 숙제로 남습니다.
카탈로그를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이 대목은 새 규정을 기다려야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포장에 이미 인쇄된 목록을 지면의 글자로 옮겨 적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옮겨 적기가 정착하면 계열을 묻는 문의 자체가 줄어들 텐데, 지금은 그 문의를 받고 나서야 개별로 답하는 순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자리부터 읽고 모르는 이름은 번호로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여섯째 단계에서 누구에게 물을지는 같은 별표가 정해 줍니다. 제2호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적을 때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각각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수입 제품이라면 제조국의 명칭과 제조회사명, 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해 적도록 덧붙입니다. 성분 목록 옆에 붙은 이 이름들이 문의를 받을 주체를 가려 주는 셈이므로, 목록만 보고 상호 칸을 지나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단계까지는 포장과 검색 화면만으로 끝나고, 다섯째부터는 별도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답을 기다려야 하는 단계라 시간이 걸립니다. 소량 포장이라 목록 자체가 줄어 있는 경우에는 첫 단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때는 넷째 단계로 바로 건너뛰어 남아 있는 이름만 대조하게 됩니다.
어떤 계통이 무엇과 함께 놓일 때 문제가 되는지는 소재 쪽 규격이 따로 답하는 물음이어서, 윤활제와 콘돔 소재의 조합을 규격 문면으로 따진 편으로 넘깁니다. 기구 쪽 소재 표기를 읽는 방법은 소재 표기에서 관리 기준을 끌어내는 순서를 세운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제품에서 가장 많은 물질의 계통, 그 물질을 부르는 표준 이름과 번호, 그리고 그 이름에 조건이 걸려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 가지는 앞의 세 층에서 하나씩 나오고, 어느 하나가 비어도 나머지 둘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확정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목록은 각 성분이 그 제품에서 맡은 자리를 말해 주지 않고, 성분사전 역시 배합목적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혀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표기가 답하는 물음이 아니며, 그 판단은 의료기관의 영역입니다. 표기를 읽는 일이 해 주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고를지의 기준을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성분 목록 앞에 정제수가 있으면 수성 계열이라고 봐도 되나요?
가장 많이 든 물질이 물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정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이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성이라는 말 자체는 법령이 정의한 분류어가 아니고 확인한 네 문서 어디에도 그 용법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름과 목록에서 읽은 사실을 같은 것으로 두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록이 확정해 주는 것은 순서이고 계열 이름은 그 순서를 요약한 말입니다.
목록 맨 뒤에 실록세인으로 끝나는 이름이 하나 있으면 실리콘이 들어간 제품인가요?
그 이름의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까지는 읽을 수 있고 양은 읽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나목의 단서가 1퍼센트 이하로 쓴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게 열어 두었기 때문에, 뒤쪽 배열은 함량의 순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가 필요하면 목록이 아니라 판매처나 제조사에 물어야 하고, 물을 상대는 포장의 상호 칸이 알려 줍니다. 별표 4 제2호가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구분해 적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포장에 적힌 이름과 검색해서 나온 이름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같은 물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은 표준 성분명과 함께 구명칭 칸을 두고 있어서, 사이클로펜타실록산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처럼 표기가 갈린 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추려면 이름이 아니라 CAS 등록번호로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안전기준 고시의 별표들은 기재된 번호 이외의 화학물질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번호가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나요?
전부는 알 수 없고 일부는 드러납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마목이 착향제를 향료로 표시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적지 못하고 그 성분의 명칭을 적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료 옆에 개별 이름이 몇 개 붙어 있다면 그 이름들은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성분입니다.
작은 용기 제품에는 왜 성분이 안 적혀 있나요?
포장의 크기에 따라 적을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 명칭과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만 적을 수 있게 하고, 시험 삼아 쓰도록 만든 비매품 포장도 같은 항에서 다룹니다. 10밀리리터를 넘고 50밀리리터 이하인 구간에는 제19조 제2항 제3호가 여섯 갈래의 성분만 남기는 중간 규칙을 두는데, 그 여섯 번째가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입니다. 목록이 짧다는 사실 자체는 위반의 표시가 아니며, 어느 규칙이 적용된 포장인지는 표시된 용량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적힌 두 제품인데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개정할 때마다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나온 제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행 시점을 따로 늦춘 항목도 있어서, 2025년 9월 2일 고시 제2025-63호는 별표 2 중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의 개정 규정을 고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진열대에 함께 놓인 두 제품이 서로 다른 판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category.php?ca_id= 형태의 분류 주소 44건을 뽑아 분류 번호를 얻고, 실제 목록이 뜨는 list.php?ca_id= 경로로 바꿔 요청해 윤활젤 분류와 그 하위 네 갈래를 확인했습니다 ② 윤활젤 분류 목록 화면을 페이지를 넘겨 가며 요청하고, 화면 상단에 따로 노출되는 영역을 잘라 낸 뒤 본 목록의 상품 이름과 상세 주소만 뽑아 중복을 없앴습니다 ③ 상품 이름 문자열에서 계열을 뜻하는 낱말을 대소문자 구분 없이 셌습니다 ④ 상세 주소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한 건씩 요청해, 응답 제목이 오류안내이거나 인증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차단으로 셈했습니다. 결과: 목록 95건(하위 네 갈래 67ㆍ15ㆍ9ㆍ4, 합 95) / 상품 이름에서 「수성」 0건ㆍ「워터」 0건ㆍ「water」 0건ㆍ「실리콘」 0건ㆍ「silicone」 0건ㆍ「하이브리드」 0건ㆍ「오일」 1건 / 상세 페이지 95건 전부 인증 안내로 대체(열린 건수 0). 열리지 않은 페이지의 내용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https://www.ohjida.com/sitemap.php